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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2026-02-259분2

제4차 배출권거래제(2026~2030) 시행: 중소기업 탄소 대응 전략과 배출 효율 BM 할당 활용법

2026년부터 시행되는 제4차 배출권거래제의 주요 변경 사항과 BM 할당 방식을 이해하고, 중소기업 탄소 비용 최소화 전략을 제시합니다.

KITIM 컨설팅팀

제4차 배출권거래제, 무엇이 달라지나

2026년 1월부터 제4차 계획기간(2026~2030)이 시행됩니다.

주요 변경 포인트

1. 유상할당 비율 확대: 3차 10% → 4차 업종별 15~20%

2. BM 할당 업종 확대: 기존 철강·시멘트·정유 → 12개 업종(화학, 제지, 유리, 식음료 등 추가)

3. 외부사업 상쇄 한도: 할당 배출권의 5% → 10%로 확대

BM 할당 방식 이해

```

할당 배출권(tCO₂) = 활동자료(생산량) × BM 기준값 × 할당계수

```

에너지 효율이 낮은 기업은 배출권 부족에 시달리며, 시장 구매 비용이 연간 수억 원에 달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탄소 대응 4단계 전략

1단계: 배출량 명세서 정확도 제고

  • 제3자 검증 기관 사전 검토 (2025년 12월까지)
  • 소규모 연소시설, 폐수처리 공정 등 누락 배출원 점검
  • 2단계: 배출 효율 개선 투자

  • 온실가스 감축 설비투자 세액공제 10%
  • 폐열 회수, 압축공기 누출 개선, LED 교체
  • 3단계: KOC 상쇄 크레딧 선제 확보

  • KOC 활용 한도 10%로 확대 → 신재생에너지 설치로 자체 확보
  • KOC 거래가격: 배출권 대비 약 60~70% 수준
  • 4단계: 배출권 포트폴리오 관리

  • 선물 계약·헤징, 잉여 배출권 조기 매도 전략
  • KITIM 컨설팅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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