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배출권거래제, 무엇이 달라지나
2026년 1월부터 제4차 계획기간(2026~2030)이 시행됩니다.
주요 변경 포인트
1. 유상할당 비율 확대: 3차 10% → 4차 업종별 15~20%
2. BM 할당 업종 확대: 기존 철강·시멘트·정유 → 12개 업종(화학, 제지, 유리, 식음료 등 추가)
3. 외부사업 상쇄 한도: 할당 배출권의 5% → 10%로 확대
BM 할당 방식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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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당 배출권(tCO₂) = 활동자료(생산량) × BM 기준값 × 할당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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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효율이 낮은 기업은 배출권 부족에 시달리며, 시장 구매 비용이 연간 수억 원에 달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탄소 대응 4단계 전략
1단계: 배출량 명세서 정확도 제고
2단계: 배출 효율 개선 투자
3단계: KOC 상쇄 크레딧 선제 확보
4단계: 배출권 포트폴리오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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