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CBAM 제도의 이해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는 EU 역내 기업이 부담하는 탄소 비용과 동일한 수준의 비용을 수입품에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기후규제가 느슨한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이 가격 경쟁력을 갖는 이른바 '탄소 누출(Carbon Leakage)'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2023년 10월부터 2025년 12월까지의 전환기간 동안 EU 수입업자는 분기별 탄소배출량 보고 의무만 이행해왔습니다. 그러나 2026년 1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가면서, 수입업자는 반드시 CBAM 인증서를 구매하여 수입품에 내재된 탄소량에 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대상 품목
향후 EU는 대상 품목을 유기화학물, 플라스틱, 유리 등으로 단계적 확대할 계획이어서, 현재 비대상 품목 수출기업도 선제적 준비가 필요합니다.
국내 수출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
한국은 EU에 대한 철강 수출 상위국으로, 2025년 기준 대EU 철강 수출액은 약 38억 달러 규모입니다. 이 중 중소기업이 생산한 중간재·부품이 상당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CBAM의 영향은 직접 수출기업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CBAM 인증서 비용 시뮬레이션
EU ETS 탄소배출권 가격이 톤당 약 65~75유로 수준(2025년 말 기준)임을 고려하면, 철강 1톤 생산 시 내재 탄소량 약 1.8tCO₂ 기준으로 톤당 약 117~135유로의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연간 EU 수출량 5,000톤 규모의 중소기업이라면 약 58만~67만 유로(약 8.5억~9.8억 원)의 추가 부담이 생기는 셈입니다.
공급망 전체로 확산되는 파급 효과
대기업 1차 협력사뿐 아니라 2차·3차 협력업체까지 탄소배출량 데이터 제출 요구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EU 수입업자가 정확한 내재 탄소량을 파악하기 위해 공급망 전체의 배출 데이터를 요청하기 때문에, 직접 수출하지 않는 중소기업도 데이터 관리 체계 구축이 사실상 필수가 되었습니다.
단계별 CBAM 대응 전략
1단계: 내재 탄소량(Embedded Emission) 산정
가장 먼저 자사 제품의 직접 배출(Scope 1)과 간접 배출(Scope 2)을 정확히 산정해야 합니다. EU가 제시하는 기본값(Default Value)을 사용할 수도 있으나, 기본값은 통상 실제보다 높게 설정되어 비용 부담이 커집니다. 실측 데이터 기반 산정이 비용 절감의 핵심입니다.
2단계: MRV 체계 구축
측정(Monitoring)·보고(Reporting)·검증(Verification) 체계는 CBAM 대응의 근간입니다.
국내에서는 한국인정기구(KOLAS) 인정 검증기관이나, EU 인정 기관의 국내 지사를 통해 검증받을 수 있습니다.
3단계: 탄소 저감 투자와 친환경 공정 전환
장기적으로는 실질적인 탄소 저감이 가장 효과적인 대응입니다.
정부 지원제도와 KITIM 컨설팅
정부는 중소기업의 CBAM 대응을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KITIM은 ESG·CBAM 대응 전문 컨설팅을 통해 내재 탄소량 산정부터 MRV 체계 구축, 정부지원사업 신청 대행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CBAM 본격 시행에 앞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신 기업은 [문의하기](/contact) 페이지를 통해 무료 상담을 신청하시거나, 02-XXX-XXXX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KITIM이 귀사의 EU 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최적의 전략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