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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2026-04-138분0

2026년 9월 EU 그린 마케팅 규제 시행 — 수출 중소기업 환경 광고 클레임 전면 재검토 가이드

2026년 9월 EU ECGT 시행으로 '친환경', '탄소중립' 등 포괄적 환경 주장이 금지됩니다. 한국 수출 중소기업이 지금 착수해야 할 환경 마케팅 클레임 감사 절차와 이중 컴플라이언스 전략을 안내합니다.

KITIM 컨설팅팀

EU ECGT vs 그린클레임지침 — 무엇이 철회되고 무엇이 남았나

2023년 EU 집행위원회는 기업의 환경 마케팅 주장을 규율하기 위해 두 가지 입법을 병행 추진했다. 하나는 소비자 권한 강화 지침(ECGT, Directive 2024/825), 다른 하나는 그린클레임지침(GCD) 이다.

그린클레임지침은 환경 주장의 과학적 입증 절차와 제3자 검증 체계를 상세히 규정하려 했으나, 2025년 폰데어라이엔 2기 집행위가 '옴니버스 간소화 패키지'를 추진하면서 2025년 6월 공식 철회되었다. 기업 규제 부담 완화가 명분이었다.

반면 ECGT는 2024년 2월 유럽의회·이사회 최종 채택을 거쳐 회원국 국내법 전환 기한 2026년 3월 27일, 시행일 2026년 9월 27일이 확정되었다. GCD가 빠진 자리를 ECGT가 사실상 대체하는 구조가 된 셈이다.

2026년 9월 27일부터 달라지는 것

ECGT는 기존 불공정상거래관행지침(UCPD)을 개정하여 환경 관련 기만적 마케팅을 직접 금지한다. 핵심 변화는 세 가지다.

금지되는 포괄적 환경 주장

  • '에코', '친환경', '그린', '자연분해', '기후중립' 등 포괄적 표현은 공인 인증이나 과학적 근거 없이 사용할 수 없다
  • 탄소상쇄(오프셋) 기반 '탄소중립' 주장이 전면 금지된다 — 탄소 배출권을 구매했다는 이유만으로 제품이나 기업을 '탄소중립'이라 표시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 제품의 내구성, 수리 가능성에 관한 근거 없는 주장도 규제 대상이다
  • 지속가능성 라벨 규제

  • 공적 인증 체계에 기반하지 않은 자체 제작 지속가능성 라벨은 사용할 수 없다
  • EU 에코라벨, GOTS, OEKO-TEX 등 공인 인증만 허용된다
  • 위반 시 제재

  • 제재 수준은 회원국별로 정하되, '효과적이고 비례적이며 억제력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
  • 기존 UCPD 체계상 광범위 위반 시 해당 회원국 연매출의 최소 4%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
  • 시정명령, 판매 중지, 제품 리콜까지 이어질 수 있다
  • 영향받는 한국 수출 업종과 제품군

    한국의 대EU 수출에서 환경 마케팅 클레임이 빈번한 업종은 다음과 같다.

    화장품·뷰티

  • '자연유래 95%', '클린뷰티', '에코 포뮬러' 등 표현이 직접적 규제 대상이다
  • 성분 함량의 과학적 근거와 공인 인증(예: COSMOS, NATRUE)이 없으면 EU 시장 진입이 제한된다
  • 전자·가전

  • '에너지 절감 30%', '그린 제품', '에코모드' 등 패키징·광고 표현을 재검토해야 한다
  • 에너지효율 주장은 EU 에너지 라벨 등급과 연계해야 입증력을 확보할 수 있다
  • 식품·음료

  • '유기농', '탄소중립 제조', '지속가능 패키징' 주장에 대한 근거 서류를 확보해야 한다
  • 유기농은 EU 규정 2018/848에 따른 인증이 필수이며, 탄소중립 표현은 오프셋 기반이면 사용이 불가하다
  • 섬유·패션

  • '지속가능 소재', '리사이클 100%', '에코 패브릭' 등 주장에 제3자 인증이 요구된다
  • 재활용 함량 비율의 정량적 입증과 GOTS, GRS 등 공인 인증 취득이 사실상 필수가 된다
  • 환경 마케팅 클레임 자체 감사 5단계

    수출 기업이 즉시 착수해야 할 실무 절차는 다음과 같다.

  • 전수 조사 — 제품 포장, 카탈로그, 웹사이트, SNS 광고물에 사용된 모든 환경 관련 표현을 목록화한다
  • 근거 확인 — 각 클레임에 대해 과학적 데이터, 시험 성적서, 인증서가 존재하는지 확인한다. 없으면 '근거 미비'로 분류한다
  • LCA 데이터 확보 — 전과정평가(Life Cycle Assessment) 데이터가 없는 환경 주장은 가장 큰 리스크다. 자체 분석이 어려우면 전문 기관에 위탁한다
  • 공인 인증 전환 — 자체 라벨이나 자가 선언을 EU 에코라벨, ISO 14024 Type I 인증 등 공인 체계로 교체한다
  • 합동 검토 — 법무, 마케팅, 품질 부서가 합동으로 수정안을 검토하고, 거래처·바이어에게 변경 사항을 사전 안내한다
  • 한국 공정위 환경표시 심사지침과 이중 컴플라이언스

    국내에서도 환경 마케팅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환경 관련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 은 환경 주장이 진실하고, 구체적이며, 입증 가능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 2025년 개정안에서는 탄소중립·넷제로 표현의 입증 기준이 강화되고, 그린워싱 적발 시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절차가 명확해졌다
  • 한국환경공단은 녹색경영활동 표시 기준을 통해 환경성적표지, 탄소발자국 인증 등을 운영하며, EU 규제와 상호 인정 가능성을 모색 중이다
  • 수출 중소기업은 EU ECGT와 국내 공정위 지침을 동시에 충족하는 단일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ISO 14001(환경경영시스템)을 기반으로 환경 주장 관리 프로세스를 정립하면, 양쪽 규제를 통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KITIM 컨설팅 활용 방안

    KITIM은 ISO 14001 인증 취득 자문, 에코라벨 인증 지원, LCA 분석 위탁 연계, 환경 마케팅 클레임 감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U 수출 기업의 ECGT 대응 전략 수립부터 포장·광고물 수정, 인증 취득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합니다. 2026년 9월 시행 전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면, KITIM 전문가에게 문의하세요.

    EU 그린워싱ECGT환경 마케팅수출 규제친환경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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