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사업장도 이제 '책임 시대'
2024년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시행되었습니다. 그동안 5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던 법이 중소기업으로 확대되면서, 이제 약 83만 개의 중소사업장이 새로운 안전보건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사망사고가 단 1건이라도 발생하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법인에는 50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그러나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약 80%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즉각적인 대응이 시급합니다.
ISO 45001이 법 대응에 강력한 이유
ISO 45001(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9대 핵심 요소'를 표준화된 절차로 충족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수단입니다.
중소기업 안전보건 체계 핵심 요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이 요구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영방침과 리더십
경영책임자가 직접 서명한 안전보건 경영방침과 연도별 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전 직원에게 공표해야 합니다. 단순 게시가 아니라 정기 회의에서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위험성평가 절차
작업·공정·설비별로 위험요인을 식별하고, 정기(연 1회 이상)·수시(공정 변경 시) 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평가 결과는 반드시 개선 조치까지 이어져야 하며 기록 보존 기간은 3년입니다.
3. 비상대응과 사고조사
화재·폭발·중독 등 시나리오별 비상대응 절차를 수립하고 연 1회 이상 모의훈련을 실시해야 합니다. 사고 발생 시 근본 원인 분석(RCA)과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이 필수입니다.
4. 도급·용역 안전관리
실질적으로 지배·운영하는 사업장(예: 임대 공장, 위탁 작업장)의 도급업체 안전까지 책임져야 합니다. 도급 계약서에 안전보건 조항을 명시하고 수급업체 평가 절차를 운영해야 합니다.
KITIM 안전보건 컨설팅 패키지
KITIM은 50인 미만 중소사업장에 특화된 3단계 안전보건 구축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또한 안전보건공단 컨설팅 지원사업(연 200만 원 한도)과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최대 3,000만 원, 정부 70% 지원)을 연계하여 컨설팅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결과 책임을 묻는 법입니다. 사고가 나기 전에 체계를 갖추는 것이 유일한 방어책입니다. KITIM의 안전보건 전문 컨설턴트가 귀사의 규모와 업종에 맞는 맞춤형 대응 전략을 제안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무료 진단을 신청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