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 바뀌나 — 원재료에서 에너지 경비로
납품대금 연동제는 2023년 10월 시행 이후 납품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에만 적용됐습니다. 그래서 전기·가스 요금이 올라도 수탁기업이 그 부담을 혼자 떠안아야 했습니다.
한 가지 먼저 확인하실 점이 있습니다. 하도급 거래(하도급법)에는 이미 2026년 8월 11일부터 에너지비용 연동이 적용되고 있어, 그 이후 체결·갱신되는 하도급계약은 지금 바로 대상입니다. 12월 3일 시행은 상생협력법상 위·수탁거래에 적용되는 일정입니다. 2025년 11월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2026년 12월 3일 시행되면 이 공백이 메워집니다.
새로 금지되는 행위 — 미연동 합의 강요와 보복
개정법은 연동제를 사실상 무력화하던 관행도 직접 겨냥합니다.
에너지 다소비 업종부터 점검해야 하는 이유
주조·단조·열처리·도금 같은 뿌리산업, 그리고 금속·화학·식품 가공처럼 원가에서 에너지 비중이 큰 업종은 이번 개정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습니다. 먼저 품목별 에너지 원가 비중부터 산출하십시오.
예를 들어 도금 부품 단가가 1,000원이고 여기에 배부된 에너지비가 120원이라면 에너지 비중은 12%입니다. 요금이 10% 오를 때마다 개당 12원의 마진이 사라지는 셈입니다.
연동 약정서와 산식 설계 실무
중기부와 공정위가 함께 펴낸 '에너지경비 연동 가이드북'(2026년 6월 30일 발간)을 기준으로, 약정서에는 다음 항목을 담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미 원재료 연동 약정을 맺고 있다면 새로 계약서를 만들기보다 기존 약정서에 에너지 경비 조항을 추가하는 편이 협상 부담이 적습니다. 그리고 산식이 설득력을 가지려면 증빙이 필요합니다. 스마트 계량기나 에너지 관리 시스템(FEMS)으로 라인별 사용량을 기록해 두십시오.
위탁기업 입장에서의 대응 — 공급망 리스크 관리
위탁기업에도 연동제는 비용만이 아닙니다. 연동제 우수기업·동행기업으로 참여하면 정부 포상과 각종 평가 우대 등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고, 협력사 도산이나 납품 중단 위험도 줄일 수 있습니다. 또 1차 협력사가 받은 연동분을 2차 협력사에 다시 전달하는 다단계 연동 구조를 갖추면 공급망 전체의 원가 충격이 고르게 흡수됩니다.
12월 시행 전 체크리스트와 KITIM 지원
KITIM은 품목별 에너지 원가 분석, 연동 약정서와 산식 설계, 상생협력 지원사업 연계까지 한 번에 지원합니다. 12월 3일 시행 전에 우리 회사의 협상 준비가 충분한지 점검하고 싶으시다면 KITIM 문의하기를 통해 전문 컨설턴트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