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 바뀌었나 — 8월 20일 국회 통과, 9월 8일 국무회의 의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이 2026년 8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9월 8일 국무회의에서 공포안이 의결됐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법이 2027년 3월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정확한 공포일과 시행일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개정은 과기정통부가 이어 온 연구행정 혁신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연구 자율성을 넓힌 만큼 책임도 강화한다는 것이 기조입니다.
제재 상한 두 가지 — 참여제한 20년, 제재부가금 30배
두 수치는 모두 상한입니다. 과기정통부는 악의적·상습적으로 연구비를 부정 사용한 경우를 겨냥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학생인건비 편취나 연구비 사적 유용 같은 중대한 부정행위가 대상이며, 모든 위반에 30배가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반 유형별 부과 기준은 시행령에서 정해집니다. 과기정통부는 시행 시점에 맞춰 시행령을 정비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으며, 2026년 10월 현재 구체적 기준은 미확정입니다.
강화만 있는 것이 아니다 — 도전적 연구 보호와 연구비 사용 유연화
개정법은 도전적 연구를 보호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결국 '성실 실패'와 '부정행위'를 가르는 기준이 더 중요해집니다. 실패 자체는 보호받지만, 그 과정을 기록으로 입증하지 못하면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중소기업에서 실제로 문제가 되는 집행 유형
참여연구원 인건비
연구재료비·장비비
위탁·외주
고의가 없어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퇴사자 인건비가 몇 달간 계속 집행됐거나, 양산용 자재와 연구용 자재를 구분 없이 구매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관리 부실이라도 증빙으로 소명하지 못하면 부정사용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시행 전 점검할 연구비 관리체계
진행 중인 과제에도 적용되나 — 확인해야 할 경과규정
시행 전에 발생한 위반행위에 강화된 상한이 적용되는지는 개정법 부칙 확인이 필요합니다. 행정기본법은 제재처분에 위반행위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개별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달라집니다. 시행 전후에 걸쳐 이어지는 행위도 별도로 따져봐야 합니다.
전문기관에서 정밀정산이나 특별평가 통지를 받으셨다면 다음 순서로 대응하십시오.
기한을 넘기면 다툴 기회가 사라지므로, 통지서에 적힌 날짜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KITIM과 함께 준비하기
한국기술혁신경영연구원(KITIM)은 중소기업 R&D 과제의 연구비 관리를 단계별로 지원합니다. 협약 단계의 연구비 편성 자문, 수행 중 자체점검, 정산 대비 증빙 정비까지 함께합니다. 법 시행 전에 관리체계를 점검하고 싶으시다면 KITIM 홈페이지의 상담 신청을 통해 문의해 주십시오. 귀사의 과제 현황에 맞춰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