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 바뀌나 — 10월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AI기본법·데이터산업법 개정안
정부 예산으로 만든 AI 학습데이터를 공공 플랫폼에 내놓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발표에 따르면, 10월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이번 단계는 정부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이고 국회 심의가 남아 있습니다. 시행 시기는 보도 기준 공포 후 6개월로 알려져 있지만, 조문과 부칙이 확정되기 전이므로 국회 논의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왜 스마트공장 기업의 일인가
최근 정부지원사업은 설비보다 '데이터'를 만드는 쪽으로 무게가 옮겨 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제조 현장의 데이터가 곧 공정 노하우라는 점입니다. 사출 온도·압력 같은 공정 파라미터, 불량 이미지, 설비 진동·전류 센서 데이터는 경쟁사가 보면 수율 개선 비결을 그대로 알 수 있는 정보입니다. 그래서 어디까지가 '정부사업으로 산출한 학습데이터'인지가 앞으로 실무에서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입니다.
적용 대상 사업의 범위, 예외를 누가 어떤 절차로 판단하는지는 하위법령과 고시로 정해질 예정이며 현재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기다리기만 하면 늦습니다. 예외를 주장할 근거는 사후에 만들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예외 조항을 쓰려면 지금부터 준비할 것 — 영업비밀 요건 갖추기
비밀관리성이 핵심입니다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로 보호받으려면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비공지성),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으며(경제적 유용성), 비밀로 관리된(비밀관리성) 정보여야 합니다. 접근권한 통제, 보안서약, 비밀 표시 체계 없이 공유 폴더에 쌓아 둔 데이터라면 나중에 "영업비밀이라 제공할 수 없다"고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데이터 카탈로그를 만드십시오
개인정보는 따로 기록합니다
작업자 영상, 웨어러블 생체 신호처럼 개인정보가 섞인 데이터는 비식별화를 했는지, 영업비밀과 별개로 어떤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따로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공급기업·주관기관과의 계약부터 다시 보기
공개가 손해만은 아니다 — 데이터를 자산으로 쓰는 방향
비민감 데이터를 AI허브에 제공하면 품질관리 지원을 받거나 공동 학습데이터 생태계에 참여할 기회가 생깁니다. 제조데이터 상품가공 지원을 활용하면 팔 데이터와 지킬 데이터를 나누는 전략도 세울 수 있습니다.
지금 할 일 체크리스트
KITIM이 돕는 일
KITIM은 제조AI 스마트공장 사업계획서의 데이터 관리 계획 작성, 공급기업 계약 검토 포인트 정리, 데이터 보호와 활용을 함께 고려한 사업 설계를 지원합니다. 정부지원사업에 참여하면서 공정 노하우를 지키고 싶으시다면 지금 KITIM에 상담을 신청해 주십시오. 귀사의 데이터 구조에 맞는 대응 전략을 함께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