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SB 253·SB 261, 무엇이 언제 시행되나
캘리포니아주가 2023년 통과시킨 기후공시 법안 두 건이 2026년 실제 보고 국면에 들어섰습니다.
SB 253(기업 기후 데이터 책임법) — 캘리포니아에서 사업하는 연 매출 10억 달러 초과 기업에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를 의무화합니다. 2026년에 Scope 1·2 배출량 첫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CARB(캘리포니아 대기자원위원회)는 제출 기한으로 8월 10일을 제시했습니다. Scope 3는 후속 단계로 넘어갔지만, 대상 기업들의 준비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SB 261(기후 관련 재무위험 공시법) — 연 매출 5억 달러 초과 기업에 TCFD 체계 기반 기후 재무위험 보고서를 요구합니다. 다만 제9순회항소법원이 시행에 제동을 걸면서 표현의 자유 침해 여부를 둘러싼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부분은 SB 261이 법정에서 흔들려도 SB 253은 예정대로 추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CARB의 세부 가이던스와 FAQ는 계속 업데이트되고 있고, 대상 기업들은 소송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데이터 수집 체계부터 만들고 있습니다. 규제 불확실성이 곧 준비 유예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매출 10억 달러와 무관한 중소기업에 왜 불똥이 튀는가
직접 적용 대상은 캘리포니아에서 사업하는 대기업입니다. 국내 전자·자동차·반도체·이차전지·식품 기업의 미국 현지법인 상당수가 여기 포함됩니다.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Scope 3 카테고리 1(구매한 제품 및 서비스)은 통상 제조기업 총배출량의 60~80%를 차지합니다. 이 숫자를 채우려면 대기업은 협력사에 데이터를 요청할 수밖에 없고, 요청은 1차 협력사에서 멈추지 않고 2·3차로 내려갑니다.
이미 EU CSRD와 CBAM으로 유럽 고객사의 데이터 요구를 받고 있는 기업이라면, 이제 미국발 요구가 겹치는 이중 데이터 요구 구조에 놓입니다. 요구 서식도 다르고 항목의 세부 정의도 달라서, 요청이 올 때마다 임기응변으로 대응하는 방식으로는 감당이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요구받는 데이터 항목 체크리스트
응답하지 못했을 때의 리스크는 실질적입니다. 협력사 ESG 평가 감점, 신규 수주 심사 제외, 그리고 지출 기반 추정치로 불리하게 계상되는 문제입니다. 지출 기반 추정은 거래금액에 산업 평균 배출계수를 곱하는 방식이라, 실제로는 효율적인 공정을 갖춘 기업일수록 손해를 봅니다.
중소기업 대응 4단계 로드맵
1단계 — 고객사 Scope 3 경계 매핑. 우리 매출의 몇 %가 캘리포니아 사업 대기업 또는 그 1차 협력사로 흘러가는지 확인합니다. 상위 5개 고객사만 짚어봐도 대응 우선순위가 정리됩니다.
2단계 — Scope 1·2 산정 체계 구축. 연료와 전력 사용량을 매월 수집하는 루틴을 만듭니다. 엑셀로 시작해도 되지만 담당자 한 명의 기억에 의존하는 구조는 안 됩니다. 수집 주기, 책임자, 근거자료 보관 위치를 문서화합니다.
3단계 — 주력 제품 1~2종 탄소발자국 시범 산정. 전 제품을 한 번에 하려다 중단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매출 비중이 크거나 요구가 먼저 들어온 제품부터 ISO 14067 또는 GHG 프로토콜 제품 표준으로 산정해봅니다.
4단계 — 표준 응답 패키지 상시화. 데이터 시트, 산정 근거, 감축 계획을 한 묶음으로 준비해두고 고객사 서식에 맞춰 변환합니다. 요청마다 처음부터 만드는 시간을 절반 이하로 줄일 수 있습니다.
국내 지원제도와 묶어 비용 부담 낮추기
공시 대응을 비용으로만 보면 계속 미루게 됩니다. 설비 투자와 데이터 체계 구축을 하나로 묶어 지원사업에 연결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핵심은 순서입니다. 인벤토리를 먼저 만들어 감축 잠재량을 파악해두면, 설비 투자 지원사업 신청 시 필요한 근거자료가 그대로 나옵니다.
KITIM 컨설팅 문의
한국기술혁신경영연구원(KITIM)은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고객사 요구서식 대응, 제품 탄소발자국(ISO 14067) 산정, 중장기 감축 로드맵 수립을 지원합니다. 이미 고객사로부터 데이터 요청서를 받았거나 곧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대응 범위와 우선순위 진단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정부지원사업 연계까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