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방식이 '보조금'에서 '계약'으로 바뀝니다
정부가 추진 중인 탄소중립산업법은 산업 부문 온실가스 감축 지원의 문법을 바꾸는 법안입니다. 지금까지의 지원이 설비 구입비의 일정 비율을 대주는 정액 보조금이었다면, 이 법이 담으려는 탄소차액계약제도(CCfD, Carbon Contracts for Difference)와 생산세액공제는 성과에 연동된 장기 계약에 가깝습니다.
CCfD는 저탄소 공정으로 전환할 때 발생하는 추가비용과 배출권 시장가격의 차액을 정부가 장기간 보전하는 제도입니다. 예컨대 감축 추가비용이 tCO2e당 8만 원인데 배출권 가격이 1만 5천 원이라면, 차액 6만 5천 원을 계약 기간 동안 정부가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배출권 가격이 오르면 정부 부담은 자동으로 줄어들고, 기업 입장에서는 탄소 가격 변동 리스크가 제거됩니다.
해외에서는 이미 작동 중인 방식입니다. 독일은 2024년 기후보호계약(Klimaschutzverträge) 첫 입찰을 시행했고, 네덜란드 SDE++는 감축 단가(유로/tCO2e) 기준 경매로 지원 대상을 선정합니다. 국내 로드맵은 2026년 대규모 설비교체 지원 → 2027년 이후 CCfD 본격 도입 검토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2026년 설비교체 지원, '경매 방식'이 의미하는 것
가장 큰 변화는 심사 기준입니다.
즉, 지원금을 받으려면 '우리는 이 설비가 필요하다'가 아니라 '우리는 1톤을 얼마에 줄일 수 있다'를 증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증명의 대부분은 baseline 데이터에서 나옵니다.
보일러, 건조로, 용해로, 열처리로 같은 고탄소 공정을 보유한 중소 제조기업일수록 감축 단가가 낮게 나와 유리하지만, 데이터가 없으면 입찰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지금 계측을 시작해도 12개월 실측 데이터는 내년 하반기에나 완성된다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대·중소 탄소 파트너십과 공급망 감축
모기업이 협력사 감축을 지원하고 성과를 공유하는 파트너십 구조도 함께 추진됩니다. 배경은 명확합니다. 대기업 배출량의 상당 부분이 Scope 3(공급망) 에서 발생하는데, 이는 협력사 공장에서 줄이지 않으면 대기업도 목표를 달성할 수 없습니다.
협력사가 참여할 때 계약서에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귀속 조항 없이 참여하면 협력사는 설비 투자만 부담하고 감축 실적은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또 하나의 변수는 배출권 가격입니다. 배출권거래제 4차 계획기간(2026~2030)의 유상할당 확대와 2035 NDC 하한선 연동 논의는 모두 배출권 가격을 상승시키는 방향입니다. CCfD 구조에서는 배출권 가격이 오를수록 정부 보전액이 줄지만, 기업의 감축 투자 회수 기간도 함께 짧아집니다.
우리 회사는 어느 트랙에 서야 하나
트랙 A — 경매형 설비교체·CCfD
트랙 B — 파트너십·기존 설비투자 지원
두 트랙은 배타적이지 않습니다. 트랙 B로 데이터 체계를 먼저 갖춰 두면 그 산출물이 그대로 트랙 A의 입찰 자료가 됩니다.
지금 착수해야 할 6개월 준비 과제
KITIM 컨설팅 문의
경매형 지원과 CCfD는 '서류를 잘 쓴 기업'이 아니라 '숫자를 증명할 수 있는 기업'을 선별하는 제도입니다. 한국기술혁신경영연구원(KITIM)은 공정별 baseline 산정과 MRV 체계 구축, 감축 기술 선정과 입찰 단가 설계, 신청서 및 검증자료 작성까지 전 과정을 지원합니다. 제도 시행 전 준비 기간이 곧 경쟁력인 만큼, 우리 회사가 어느 트랙에 적합한지부터 진단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KITIM 홈페이지 상담 신청을 이용해 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