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무엇이 달라지나
환경부는 2026년 8월 26일부터 10월 6일까지 통합환경허가 대상 업종을 확대하는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새로 편입되는 업종은 자동차, 이차전지, 비알코올 음료, 유지 및 낙농제품, 기타 식품, 판유리, 고무제품 제조업 7개입니다. 입법예고 기간에 접수된 의견은 업종별 세부 기준과 최적가용기법(BAT) 기준서 초안에 반영되기 때문에, 해당 업종 기업에게는 제도 설계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입니다.
통합환경허가는 대기·수질·폐기물·악취 등 매체별로 흩어져 있던 인허가를 사업장 단위 하나로 묶는 제도입니다. 2017년 발전·증기 및 폐기물처리 업종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되어 왔으며, 이번 개정으로 적용 범위가 소재·부품 제조와 식품 제조 영역까지 넓어집니다.
서류 73종에서 1종으로, 그 진짜 의미
실무에서 가장 많이 어려움을 겪는 지점도 바로 여기입니다. 배출구 하나하나의 농도가 기준 이내인지를 확인하는 수준이 아니라, 공정 전체의 물질 흐름과 저감 설비 선택의 타당성을 설명해야 합니다.
우리 사업장이 대상인지 판정하는 법
시행 일정과 4년 유예기간을 역산한 준비표
권장 역산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소기업 부담 완화 조치, 어디까지 적용되나
지금 착수해야 할 3가지
특히 세 번째 항목은 놓치기 쉽습니다. 2028년 또는 2029년 시행 전에 노후 설비를 교체할 계획이 있다면, BAT 기준서에 부합하는 사양으로 선택해야 이중 투자를 피할 수 있습니다.
KITIM 컨설팅 문의
한국기술혁신경영연구원(KITIM)은 환경 인허가와 ESG 대응을 함께 다루는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통합환경허가 대상 여부 판정부터 배출 실태조사, 통합환경관리계획서 작성, 허가 이후 사후관리 체계 구축까지 단계별로 지원해 드립니다. 유예기간이 넉넉해 보이더라도 신뢰할 수 있는 실측 데이터를 축적하는 데에만 최소 1년 이상이 필요합니다. 지금 진단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KITIM 홈페이지 상담 신청을 통해 접수해 주시면 담당 컨설턴트가 회신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