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 1일부터 달라진 것 — 50종에서 전 품목으로
2026년 1월 1일부터 전기·전자제품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대상이 냉장고·세탁기·TV 등 중·대형 가전 중심의 50종에서 원칙적으로 모든 전기·전자제품으로 넓어졌습니다.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으로, 의류건조기·휴대용 선풍기처럼 그동안 대상이 아니던 중·소형 제품이 새로 편입됐습니다.
우리 회사가 의무대상인가 — 유형별 판단
첫해에 가장 많이 나온 질문은 "누가 의무자인가"였습니다. 원칙은 국내 시장에 완제품을 처음 출고하는 제조·수입업자입니다.
판단이 애매한 품목은 한국환경공단에 품목 해당 여부를 질의해 회신을 문서로 남겨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첫해 실적 정리와 내년 초 일정
2026년은 신규 의무업체가 처음으로 연간 출고 실적을 확정하는 해입니다. 연말 전에 다음 세 가지를 정리해야 합니다.
실적 제출 기한과 분담금 정산 일정은 공단과 공제조합 공지를 기준으로 해야 하며, 신규 편입 업체의 세부 일정은 공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폐기물부담금을 내던 기업은 2026년 출고분에 부담금이 다시 부과되지 않았는지 고지 내역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의무 이행 방식 선택 — 공제조합 가입 vs 개별 이행
이행 방식은 공제조합에 분담금을 내고 조합이 회수·재활용을 대행하는 방식과, 기업이 직접 회수·재활용 체계를 갖추는 개별 이행으로 나뉩니다.
제품 설계·원가에 반영할 것
분담금은 출고 중량에 비례하므로 경량화와 재질 단순화는 곧 원가 절감입니다. 분해가 쉬운 구조, 재활용 가능한 재질 선택은 발주처의 ESG 공급망 평가에서도 확인하는 항목입니다. 수출 기업이라면 제품 중량, 재질 구성, 유해물질 정보를 국내 EPR 신고와 해외 규제 대응에 함께 쓸 수 있도록 하나의 제품 데이터표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KITIM 컨설팅 연계
KITIM은 전기·전자제품 EPR 의무대상 판정, 출고 실적 관리체계 구축, 환경 법규 준수 진단, ESG 공급망 평가 대응을 지원합니다. 첫해 실적 확정을 앞두고 품목 분류나 의무자 판단이 불확실하시다면 KITIM 상담 신청을 통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 상황에 맞는 점검 항목부터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