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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2026-10-127분2

전기·전자제품 EPR '전 품목' 확대 첫해 결산 — 50종에서 모든 제품으로, 소형가전·전자기기 제조·수입 중소기업의 의무대상 판단과 출고 실적·분담금 준비 가이드

2026년 1월부터 전기·전자제품 EPR이 50종에서 전 품목으로 확대됐습니다. 소형가전·전자기기 제조·수입 중소기업이 첫해 결산을 앞두고 확인해야 할 의무대상 판단, 출고 실적 집계, 분담금 준비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KITIM 컨설팅팀

2026년 1월 1일부터 달라진 것 — 50종에서 전 품목으로

2026년 1월 1일부터 전기·전자제품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대상이 냉장고·세탁기·TV 등 중·대형 가전 중심의 50종에서 원칙적으로 모든 전기·전자제품으로 넓어졌습니다.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으로, 의류건조기·휴대용 선풍기처럼 그동안 대상이 아니던 중·소형 제품이 새로 편입됐습니다.

  • 부담 구조 변화: 신규 의무업체는 기존에 내던 폐기물부담금을 면제받고, 공제조합 분담금 납부 등으로 재활용 의무를 이행합니다. 정부는 신규 업체 전체 기준으로 연간 약 51억원의 부담이 줄어든다고 추산했습니다.
  • 제외 품목: 산업용 기기, 군수품 등 일부 품목은 대상에서 빠집니다. 다만 '산업용'의 경계는 제품별로 달라 시행령 원문과 한국환경공단 안내로 확인해야 합니다.
  • 소규모 사업자 면제: 종전 기준은 전년도 매출액 10억원 미만 제조업자, 수입액 3억원 미만 수입업자였습니다. 개정 이후 적용 기준은 시행령 원문으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 회사가 의무대상인가 — 유형별 판단

    첫해에 가장 많이 나온 질문은 "누가 의무자인가"였습니다. 원칙은 국내 시장에 완제품을 처음 출고하는 제조·수입업자입니다.

  • 자사 상표 제조: 직접 제조해 국내에 출고하는 기업이 의무자입니다.
  • 위탁생산(OEM/ODM): 일반적으로 생산을 맡긴 발주 기업(상표 보유자)이 의무자가 됩니다. 수탁 제조사는 계약서와 출고 주체를 근거로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 수입 판매: 수입신고 명의자가 기준입니다. 온라인 전용 판매나 소량 다품종 수입도 예외가 아닙니다.
  • 부품·모듈 납품: 완제품에 조립돼 출고되는 부품은 통상 완제품 출고 기업의 실적에 포함됩니다. 단독 판매되는 제품인지가 판단의 갈림길입니다.
  • 판단이 애매한 품목은 한국환경공단에 품목 해당 여부를 질의해 회신을 문서로 남겨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첫해 실적 정리와 내년 초 일정

    2026년은 신규 의무업체가 처음으로 연간 출고 실적을 확정하는 해입니다. 연말 전에 다음 세 가지를 정리해야 합니다.

  • 품목군 분류: 자사 제품이 어느 제품군에 속하는지 확정합니다. 제품군에 따라 분담금 단가가 달라집니다.
  • 중량 기준 집계: 의무량은 판매 수량이 아니라 출고 중량으로 산정됩니다. 모델별 단위 중량표를 먼저 만들고 출고 수량을 곱하는 방식이 실무적입니다.
  • 통관자료 대조: 수입 기업은 수입신고 내역과 내부 출고 자료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실적 제출 기한과 분담금 정산 일정은 공단과 공제조합 공지를 기준으로 해야 하며, 신규 편입 업체의 세부 일정은 공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폐기물부담금을 내던 기업은 2026년 출고분에 부담금이 다시 부과되지 않았는지 고지 내역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의무 이행 방식 선택 — 공제조합 가입 vs 개별 이행

    이행 방식은 공제조합에 분담금을 내고 조합이 회수·재활용을 대행하는 방식과, 기업이 직접 회수·재활용 체계를 갖추는 개별 이행으로 나뉩니다.

  • 중소기업의 현실적 선택: 자체 회수망과 재활용업체 계약을 갖추기 어려운 만큼 공제조합(E-순환거버넌스) 가입이 일반적입니다.
  • 증빙 관리: 출고 실적 근거자료, 분담금 납부 내역, 조합 가입 서류를 연도별로 보관합니다.
  • 사전관리 의무: 유해물질 함유기준 준수 대상도 함께 넓어졌습니다. 부품 협력사에서 받는 성분 자료와 시험성적서를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 제품 설계·원가에 반영할 것

    분담금은 출고 중량에 비례하므로 경량화와 재질 단순화는 곧 원가 절감입니다. 분해가 쉬운 구조, 재활용 가능한 재질 선택은 발주처의 ESG 공급망 평가에서도 확인하는 항목입니다. 수출 기업이라면 제품 중량, 재질 구성, 유해물질 정보를 국내 EPR 신고와 해외 규제 대응에 함께 쓸 수 있도록 하나의 제품 데이터표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KITIM 컨설팅 연계

    KITIM은 전기·전자제품 EPR 의무대상 판정, 출고 실적 관리체계 구축, 환경 법규 준수 진단, ESG 공급망 평가 대응을 지원합니다. 첫해 실적 확정을 앞두고 품목 분류나 의무자 판단이 불확실하시다면 KITIM 상담 신청을 통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 상황에 맞는 점검 항목부터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전기전자제품자원순환재활용의무폐기물부담금수입업체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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