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한눈에 보기 — 무엇이 발의됐나
2026년 8월 27일 박지혜 의원이 「기업의 지속가능성 및 책임경영을 위한 인권·환경 실사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EU 기업지속가능성실사지침(CSDDD)과 독일 공급망실사법(LkSG) 같은 해외 규범에 국내 기업이 대응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다만 이 법안은 아직 국회에 발의된 단계일 뿐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적용 기준선, 시행일, 제재 수준은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8월 20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실사 입법을 촉구한 것과 같은 흐름 위에 있는 법안입니다. 국회ESG포럼에서 논의 중인 'ESG 기본법'과는 별개 법안이라는 점도 구분해 두어야 합니다.
중소기업은 제외인데 왜 지금 준비해야 하나
실사 의무가 겨냥하는 것은 대기업 자신의 공급망입니다. 대기업이 위험을 찾아내고 점검하려면 결국 1·2차 협력사에 질문지를 보내고, 현장을 점검하고, 계약 조항을 고칠 수밖에 없습니다. 법은 대기업에 적용되지만, 실무 부담은 납품 중소기업으로 내려오는 구조입니다.
이미 EU CSDDD나 EU 강제노동 제품 금지 규정에 대비해 협력사 실사를 하는 대기업이 적지 않습니다. 국내법까지 생기면 실사 범위가 수출품 공급망에서 내수 납품 전반으로 넓어질 수 있습니다.
기존 K-ESG 공급망 실사 가이드라인은 자율 권고입니다. 실사가 '권고'에서 '이사회 승인과 공개 보고서'로 바뀌면, 원청은 자기 보고서를 뒷받침할 근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그때부터 협력사에 요구하는 증빙 수준이 달라집니다. "준수하고 있습니다"라는 답변만으로는 부족하고, 그것을 보여 주는 기록을 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원청이 물어볼 것 — 인권·환경 영역별 체크포인트
인권
환경
하위 공급망
증빙 형태
원청이 요구하는 증빙은 대체로 정책 문서, 운영 기록, 개선 이력 세 가지입니다. 가장 많이 문제가 되는 것은 '규정은 있는데 기록이 없는' 상태입니다. 취업규칙에 고충처리 절차는 있는데 접수 대장이 비어 있다면, 원청 입장에서는 절차가 운영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기 쉽습니다.
협력 중소기업 준비 로드맵 (3단계)
계약 단계 주의사항도 있습니다. 실사 협조 의무, 감사 수용, 위반 시 계약 해지 조항이 들어온다면 다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활용 가능한 지원과 KITIM의 역할
K-ESG 공급망 실사 대응 무료 컨설팅, 대·중소 상생 ESG 지원사업 같은 기존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 시기와 요건은 해마다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국회 심사가 진행되면 다음 쟁점을 계속 지켜봐야 합니다.
KITIM은 공급망 ESG 자가진단, 인권경영 체계 수립, 원청 ESG 질문지 대응 자료 구성까지 납품 중소기업이 실사 요구에 대비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지원합니다. 원청에서 질문지를 받았거나 계약서에 실사 조항이 새로 들어왔다면 KITIM 상담 신청을 통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갖춘 자료로 어디까지 답할 수 있는지부터 함께 점검해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