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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97분2

생산·수입 줄이려면 1개월 안에 알려야 한다 — 11월 12일 시행 개정 약사법의 수급불안 필수의약품 관리 강화, 중소 제약사의 품목 정리·공급중단 보고 실무 점검

11월 12일 시행되는 개정 약사법으로, 수급불안 필수의약품의 생산·수입을 줄이려는 제약사는 계획을 세운 날부터 1개월 안에 정부에 자료를 내야 합니다(보도 기준). 기존 공급중단 보고와 무엇이 다른지, 중소 제약사가 사내 보고 체계를 어떻게 갖춰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KITIM 컨설팅팀

11월 12일, 필수의약품 수급 관리가 '요청'에서 '의무'로

개정 약사법이 2026년 11월 12일 시행됩니다. 정부는 후속으로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감기약·해열제·소아용 의약품의 품절이 몇 해째 되풀이되자, 국가필수의약품 공급망을 정부가 직접 관리하겠다는 정책이 법률로 옮겨진 것입니다.

제약사 쪽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감산·수입 감소 사전 통보: 보도에 따르면 수급불안 필수의약품의 생산·수입량을 줄이려는 경우 계획을 세운 날부터 1개월 안에 관련 자료를 내야 합니다. 대상 품목 범위와 제출 항목은 시행령 확정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긴급 생산·수입 명령: 보건복지부장관은 공급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급이 불안정한 의약품의 긴급 생산·수입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명령을 받은 제약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합니다.
  • 유통 단계 자료 요구: 약국·도매상·의료기관에 구매·판매·유통계획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새로 생깁니다. 시행령안 제34조의16(유통개선 협조 요청)은 요청할 때 대상 의약품과 사유를 문서로 알리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기존 공급중단 보고 제도와 무엇이 다른가

    지금도 공급중단 보고 제도는 있습니다. 보고 대상은 퇴장방지의약품, 희귀의약품, 동일 성분 품목이 2개 이하인 의약품, 시장점유율 50% 이상인 의약품, 건강보험 청구량 상위 100대 성분, 국가필수의약품 등입니다. 이런 의약품의 생산·수입·공급을 중단하려면 원칙적으로 중단 180일 전에 식약처에 보고해야 합니다. 보도된 처분 기준에 따르면 기한을 넘겨 보고하면 제조업무정지 7일(1차)부터 3개월(4차)까지 단계적으로 무거워집니다. 현행 기한과 대상은 시행규칙과 고시 원문으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정부가 '중단'이 아니라 '감산' 단계부터 상황을 파악하겠다는 데 있습니다. 공급을 완전히 끊지 않고 물량만 줄이는 경우에도 보고 의무가 생길 수 있어 보고 시점이 크게 앞당겨집니다. 새 의무를 어겼을 때의 처분 기준은 확정된 조문과 하위법령이 나온 뒤 서술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중소 제약사가 특히 걸리기 쉬운 지점

  • 부서 간 시차: 수익성이 낮은 저가 필수약의 감산이나 단종을 영업·생산 부서가 먼저 결정하고, RA 부서는 생산이 줄어든 뒤에야 알게 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계획 수립일'이 기산점이라면 이 시차가 곧 위반이 됩니다.
  • 비자발적 감산: 원료의약품 수입 차질로 어쩔 수 없이 물량이 줄어드는 경우도 '줄이려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아직 분명하지 않습니다. 시행령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부분입니다.
  • 위탁생산(CMO) 품목: 위탁사와 수탁사 가운데 누가 계획을 세우고 누가 보고하는지 계약서에 적혀 있지 않으면 양쪽 모두 보고하지 않는 공백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사내 보고 체계 만드는 법

  • 품목 태깅: 전체 품목 가운데 국가필수의약품과 공급중단 보고 대상 품목을 따로 표시합니다.
  • 의사결정 절차: 감산·단종을 논의하는 회의에는 RA 담당자가 반드시 참석하게 하고, 어느 시점을 '계획 수립일'로 기록할지 내부 기준을 정해 둡니다.
  • 월간 대시보드: 생산계획, 원료 재고, 수입 일정을 월 단위로 한곳에 모아 감산 징후를 미리 잡아냅니다.
  • 서식 사전 준비: 보고 서식과 제출 경로를 미리 준비해 두고, 시행령이 확정되면 바로 고칩니다.
  • 위기를 기회로 — 수급 안정에 기여하면 받을 수 있는 정책 지원

    수급 관리 강화는 부담이기도 하지만, 공급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기업에게는 정책 지원을 받을 기회가 됩니다. 퇴장방지의약품 원가 보전, 필수의약품 공공 위탁생산 네트워크처럼 이미 운영 중인 제도와 연결할 수 있는지 검토할 만합니다. 감산하는 대신 공정 개선이나 원료 공급처 다변화로 대응한다면 제조혁신·공급망 안정화 지원사업도 함께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지원 조건은 제도마다 다르므로 개별 공고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KITIM이 도와드릴 수 있는 것

  • 품목별 보고 대상 진단과 사내 보고 프로세스 설계
  • 위탁생산 계약서의 보고 책임 조항 점검
  • 수급 안정 관련 정부 지원사업과 약가 제도 활용 전략
  • 시행까지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회사 품목이 보고 대상인지, 보고 절차가 실제로 작동하는지 지금 점검하셔야 합니다. KITIM 컨설팅팀에 문의하시면 품목 포트폴리오 진단부터 보고 체계 구축까지 단계별로 지원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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