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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컨설팅
2026-06-237분1

주 4.5일제 도입 가이드: 중소기업 정부 지원금과 실무 전략 (2026)

주 4.5일제 도입 시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금 규모와 중소기업의 실무 도입 전략을 안내합니다.

KITIM 컨설팅팀

주 4.5일제란?

주 4.5일제는 주 4일(32시간) 근무와 반나절(4시간) 근무를 결합한 주 36시간 근무 형태입니다. 2025년 3월부터 경기도 등 일부 지자체에서 시범 운영을 시작했고, 고용노동부는 '워라밸+4.5 프로젝트'를 통해 2027년까지 한시적으로 도입 기업에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부 지원금 규모

장려금

  • 도입 기업: 근로자 1인당 월 20~25만 원
  • 신규 채용 발생 시: 추가 인력 1인당 월 60~80만 원 별도 지원
  • 임금 보전 지원

  • 단축 첫 10시간: 단축 전 통상임금의 100% 지급 (2026년 상한 250만 원, 하한 50만 원)
  • 나머지 단축 시간: 단축 전 통상임금의 80% (상한 150만 원, 하한 50만 원)
  • 중소기업이 도입을 고민하는 이유

  • 인력난 완화: 근로시간 단축이 구인 경쟁력으로 작용해 청년 인력 유치에 도움
  • 생산성 유지 과제: 근로시간 감소에도 생산량을 유지해야 하므로 업무 프로세스 재설계가 필수
  • 한시 지원 활용: 지원이 2027년까지 한시 운영되므로, 도입 시점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지원 규모가 달라짐
  • 실무 도입 전략

    1. 파일럿 부서부터 시작

    전사 동시 도입보다 사무직이나 영향이 적은 일부 부서에서 먼저 시범 운영하세요.

    2. 업무 프로세스 재설계 병행

    단순히 근로시간만 줄이면 생산성 저하로 이어집니다. 자동화·디지털 도구 도입과 병행해 동일 업무를 더 짧은 시간에 처리하는 방안을 함께 설계하세요.

    3. 임금 보전 지원금 사전 계산

    근로자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보전 가능한 금액을 미리 계산하여 인건비 변동을 예측하세요.

    4. 신규 채용 지원금과 연계

    근로시간 단축으로 발생하는 업무 공백을 신규 채용으로 메우면 추가 인력 지원금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고용노동부 '워라밸+4.5 프로젝트' 또는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도입 계획서 제출과 취업규칙 변경 등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KITIM 컨설팅 문의

    KITIM은 중소기업의 주 4.5일제 도입 전략 수립, 정부 지원금 신청, 업무 프로세스 재설계를 지원합니다. 주 4.5일제 도입을 검토 중이시라면 [KITIM 문의하기](/contact)로 상담을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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