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 바뀌었나
폐업한 뒤 같은 업종으로 다시 창업한 대표님이 "창업기업이 아니라서 신청할 수 없다"는 답을 듣는 기간이 크게 줄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8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고, 개정 시행령은 9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핵심은 하나입니다. 폐업 후 같은 종류의 업종으로 다시 사업을 시작하면 '창업'으로 보지 않던 기간이 3년에서 1년으로 줄었습니다. 앞으로는 폐업 후 1년이 지나 같은 업종으로 재창업하면 창업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개정 배경으로 중기부는 현장 의견을 들었습니다. 같은 업종으로 재창업할 때 실제로 드는 준비기간이 평균 약 11개월이고, AI·기술 융복합으로 창업 환경이 빠르게 바뀌는 상황에서 3년을 기다리게 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입니다.
경과 규정 — 이미 재창업한 기업도 대상
개정 시행령 시행 전에 사업을 시작한 기업도 사업 개시 후 7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바뀐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가정 사례: A사 대표는 2025년 3월 금속가공업체를 폐업하고, 14개월 뒤인 2026년 5월 같은 업종으로 법인을 새로 세웠습니다. 종전 3년 기준으로는 '창업기업 아님'으로 분류돼 초기창업 사업에 지원할 수 없었습니다. 개정 후에는 폐업 후 1년이 지나 재창업했으므로 창업기업으로 인정받아, 업력 요건을 갖춘 창업지원사업에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창업'으로 보지 않는 다른 경우는 그대로
이번에 바뀐 것은 동종업종 재창업 기간뿐입니다. 다음과 같은 기존 불인정 사유는 그대로 유지되므로 시행령 조문으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업종'인지 판단하는 기준(한국표준산업분류의 어느 단계로 비교하는지 등)은 시행령과 관련 고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업종코드가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업력은 사업 개시일부터 계산하고, 폐업일은 세무서의 폐업사실증명원으로 증빙합니다.
자격이 달라지는 지원사업과 혜택
세제 혜택은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별도의 창업 요건과 제외 사유를 두고 있어,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세액감면 자격이 자동으로 생기지는 않습니다. 세무 전문가와 별도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창업자의 실무 점검표
KITIM이 돕는 일
KITIM은 재창업 기업이 창업기업에 해당하는지 미리 진단하고, 재창업 단계에 맞춰 일반 창업사업과 재창업 전용 사업을 조합하는 전략을 설계하며, 사업계획서 작성까지 함께합니다. 이번 개정으로 새로 지원 자격이 생겼는지 궁금하시다면 KITIM 컨설팅팀에 문의해 주십시오. 폐업·재창업 일정과 업종 정보만 알려주시면 신청 가능한 사업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