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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
2026-08-318분1

동물대체시험법 전환 가속 — FDA·EMA발 비임상 평가체계 변화와 중소 바이오기업의 시험 전략 재설계

FDA 현대화법과 EMA·영국의 로드맵으로 비임상 평가체계가 바뀌면서, 동물시험만으로는 부족해지는 국면이 시작됐습니다. 어떤 항목부터 대체가 현실화되는지, 중소 바이오기업이 지금 무엇을 결정해야 하는지 실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KITIM 컨설팅팀

비임상 시험의 전제가 바뀌고 있습니다

2022년 12월 미국 FDA 현대화법 2.0이 발효되면서, 신약 허가를 위해 동물시험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60여 년간의 법적 전제가 조문에서 사라졌습니다. 뒤이은 현대화법 3.0 논의는 대체시험법을 어떤 절차로 공식 인정할 것인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FDA는 2025년 단일클론항체 등 일부 영역을 시작으로 동물시험 요구를 단계적으로 줄여 나가는 로드맵을 제시했습니다. 유럽에서는 EMA와 EU 차원의 검토가, 영국에서는 단계적 폐지 로드맵이 발표되면서 규제 압력이 대서양 양안에서 동시에 커지고 있습니다.

국내도 이 흐름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2023년 관련 규정 개정으로 비동물시험·인체기반시험 자료의 제출 근거가 마련되었고, 식약처 KoCVAM(한국동물대체시험법검증센터)을 축으로 시험법 검증과 표준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독법이 중요합니다. 지금 벌어지는 변화는 '동물시험이 폐지되는' 국면이 아니라 '동물시험만으로는 부족해지는' 국면입니다. 대체시험 데이터로 작용 기전을 함께 설명하지 못하면 심사 과정에서 기업이 져야 할 설명 부담이 커지는 방향으로 무게중심이 옮겨가고 있습니다.

어떤 시험부터 대체가 현실화되는가

대체가 가장 먼저 자리 잡은 영역은 국소 독성입니다. 피부 자극·부식성, 안점막 자극성, 피부 감작성은 이미 OECD 시험 가이드라인(TG 431·439·492·442 계열)으로 국제 표준화가 완료되어, 재구성 인체 표피 모델이나 in chemico 시험 결과가 규제 제출자료로 통용됩니다.

반면 반복투여 전신 독성, 생식·발생 독성, 체내 약동학(PK)은 후순위입니다. 오가노이드와 장기칩(Organ-on-a-Chip), 인체조직모델은 간 독성이나 심장 독성 예측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내고 있지만, 전신 노출과 장기 간 상호작용까지 재현하는 데는 아직 한계가 뚜렷합니다.

판단의 핵심은 검증(validation) 수준입니다. 규제기관은 시험법 자체의 재현성, 예측력, 적용 범위(applicability domain)가 문서로 확립되어 있는지를 봅니다. 학술 논문 수준의 데이터와 규제 제출용 데이터 사이에는 여전히 상당한 간극이 존재합니다.

중소 바이오기업에 생기는 두 갈래 기회와 리스크

개발사 관점에서 가장 확실한 이득은 초기 스크리닝 단계에 있습니다. 후보물질 단계에서 세포·오가노이드 기반 독성 스크리닝을 도입하면 동물시험 대비 비용과 기간을 크게 줄이면서 탈락 가능성이 높은 후보를 앞단에서 걸러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확보한 데이터가 IND 제출자료로 인정받는 범위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입니다.

플랫폼·CRO 관점에서는 국내 오가노이드 기업의 성장과 맞물려 시험 서비스 신규 수주 기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GLP 인증과 시험법 검증 데이터를 함께 갖춘 기관이 아직 드물어 조기 진입의 선점 효과가 큽니다.

리스크도 분명합니다. 특정 항목에 대한 국내 가이드라인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장비와 플랫폼에 선투자했다가, 정작 제출 단계에서 동물시험 자료를 다시 요구받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시간과 비용이 이중으로 발생합니다.

지금 시점의 실무 판단 기준

첫째, 보조자료와 주자료를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국제 가이드라인이 확립된 국소 독성 항목은 주자료로, 그 외 항목은 기전 설명을 보강하는 보조자료로 설계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안전한 기본값입니다.

둘째, 사전상담을 반드시 거치시기 바랍니다. Pre-IND 미팅이나 식약처 사전검토 제도를 통해 "이 시험법으로 해당 항목을 갈음할 수 있는지"를 문서로 확인받아야 합니다. 구두 피드백에만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셋째, GLP 시험기관 선정 시 네 가지를 질문하십시오. 해당 대체시험법의 GLP 적용 범위, 최근 3년 내 규제 제출 실적, 시험법 검증 보고서 보유 여부, 동물시험 병행 수행 역량입니다. 이 네 가지만 확인해도 기관의 실제 역량이 대체로 드러납니다.

대비 로드맵과 정부 지원 연계

파이프라인별 시험 포트폴리오 재설계는 3단계로 접근하시길 권합니다. 1단계는 개발 중인 과제의 비임상 항목을 표로 정리해 대체 가능·부분 가능·불가로 분류하는 작업입니다. 2단계는 대체 가능 항목에 한해 파일럿 시험을 수행하고 기존 동물시험 결과와의 상관성을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3단계에서 사전상담 결과를 반영해 최종 제출 전략을 확정합니다.

이 과정의 상당 부분은 정부 R&D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의 신약 개발 트랙, 첨단바이오 소재 실증 관련 지원사업,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의 기업 주도 과제 등에서 비임상 시험 비용을 직접비로 편성할 수 있으며, 대체시험 플랫폼 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공동 과제 형태도 유효한 선택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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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TIM 한국기술혁신경영연구원은 비임상 시험 전략 수립부터 정부 R&D 과제 기획, 사전상담 대응 자료 작성까지 일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유 파이프라인의 시험 포트폴리오를 어디서부터 재설계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으신다면 부담 없이 상담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의 개발 단계와 목표 시장에 맞춘 실행 가능한 로드맵을 함께 설계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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