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블로그 목록으로
경영컨설팅
2026-09-297분0

CCM '인증'이 '사업자 지정'으로 — 9월 11일 시행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 심사비용 사전 납부·중소기업 감면 고시까지 소비재·유통 중소기업 대응 가이드

9월 11일 시행된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CCM 인증은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으로 바뀌었고, 신청자는 이제 심사 전에 심사비용을 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기존 인증기업이 점검할 사항과 중소기업을 위한 지정 준비 로드맵을 정리합니다.

KITIM 컨설팅팀

무엇이 바뀌었나 — '인증'에서 '사업자 지정'으로

2007년 도입된 소비자중심경영(CCM) 제도의 틀이 바뀌었습니다. 2026년 3월 개정된 소비자기본법의 후속 조치로 시행령 개정안이 9월 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9월 1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핵심은 명칭과 법적 성격입니다.

  • 제도 명칭: 소비자중심경영 인증 →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
  • 기관 명칭: 인증심사기관 → 지정심사기관
  • 증빙 서류: 인증서 → 지정확인서
  • 업무 명칭: 인증업무 → 지정심사업무
  • 기업 입장에서 보면 "제품이나 서비스에 붙는 인증"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경영하는 사업자로 지정받는 것"으로 성격이 옮겨간 것입니다.

    절차상 달라지는 점 — 심사비용 사전 납부

    실무에서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비용 납부 방식입니다.

  • 지정 신청자는 심사를 받기 전에 지정심사기관에 심사비용을 직접 납부해야 합니다.
  • 심사비용 금액과 중소기업 등 감면 대상·감면 비율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로 정합니다. 고시 내용을 확인한 뒤 연간 예산에 반영해야 합니다.
  • 소비자정책위원회 전문위원 위촉권이 국무총리에서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이관되어 제도 운영이 한층 유연해집니다.
  • 비용을 먼저 내야 심사 일정이 잡히므로, 예산 집행 시점과 심사 희망 시점을 함께 계획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존 CCM 인증기업은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

    이미 CCM을 보유한 기업은 다음 세 가지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 효력과 표기 전환: 개정 시행령 부칙의 경과 규정을 확인하고, 인증마크·홍보 문구·홈페이지·제품 포장, 그리고 계약서와 입찰서류의 "인증" 표기를 새 명칭에 맞게 정비합니다.
  • 재지정 일정: CCM은 유효기간(2025년부터 2년 → 3년으로 연장)이 끝나면 다시 평가를 받습니다. 재지정 시점을 기준으로 사전 납부 일정과 내부 준비 일정을 다시 짜야 합니다.
  • 평가의 본질은 그대로: 명칭은 바뀌었지만 소비자 불만 관리, 피해 구제, 정보 제공 체계를 본다는 점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 중소기업에게 CCM이 의미 있는 이유

  • 소비재·식품·화장품·유통·온라인 판매 기업에게는 소비자 분쟁과 리콜 대응 체계가 곧 브랜드 신뢰입니다.
  • 대형 유통 채널이나 플랫폼 입점 심사, B2C 성격의 공공사업에서 고객관리 역량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증빙이 됩니다.
  • 감면 고시가 시행되면 비용 부담이 낮아져 중소기업의 신규 지정 기회가 넓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 지정 준비 실무 — 평가 항목에 맞춘 체계 만들기

    리더십·전략

  • 소비자중심경영 방침을 문서로 선언하고 대표이사 승인을 받습니다.
  • 소비자중심경영 책임자와 전담 조직(소규모 기업이라면 겸직 담당자)을 지정합니다.
  • 운영

  • VOC(고객의 소리)를 수집·분류·처리하는 프로세스를 표준화합니다.
  • 유형별 처리 기한(예: 접수 24시간 내 1차 응대, 7일 내 종결)을 정하고 지연 건을 관리합니다.
  • 반복 불만은 원인 분석과 재발 방지 조치 기록을 남깁니다.
  • 성과

  • 불만 처리율, 평균 처리 기간, 재접수율 같은 지표를 월 단위로 관리합니다.
  • 피해 구제 이력과 개선 사례를 데이터로 정리합니다.
  • ISO 10002(고객만족 — 조직의 불만처리 지침) 체계를 뼈대로 삼으면 절차서와 기록 양식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어 문서화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ISO 9001을 이미 운영하고 있다면 고객 불만 절차와 연결하기가 더 쉽습니다.

    신청 로드맵과 KITIM 지원

  • 공정위 감면 고시 확인 — 우리 회사가 감면 대상인지, 비용이 얼마인지 확인합니다.
  • 자가진단 — 평가 항목 기준으로 현재 수준과 부족한 부분을 파악합니다.
  • 3~6개월 운영 실적 축적 — 프로세스를 실제로 운영해 지표와 기록을 쌓습니다.
  • 지정 신청 — 심사비용을 사전 납부하고 서류를 제출합니다.
  • KITIM은 VOC·불만처리 프로세스 설계, ISO 10002/9001과 연계한 문서화, 지정심사 대비 모의진단까지 단계별로 지원합니다. 제도 전환을 계기로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을 준비하시거나 기존 인증의 표기·재지정 일정을 정비하셔야 한다면, KITIM 컨설팅팀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사의 업종과 규모에 맞는 준비 일정과 예산 계획을 함께 설계해 드리겠습니다.

    소비자중심경영CCM소비자기본법 시행령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원소비자불만관리중소기업 인증고객경영
    매일 자동 업데이트

    이 분야 정부지원사업, AI가 찾아드립니다

    3분 기업진단만 완료하면 귀사에 맞는 공고를 적합도 점수와 함께 추천합니다. 무료입니다.

    AI 맞춤 공고 무료로 받기

    컨설팅이 필요하신가요?

    기술혁신 전문 컨설턴트가 기업에 맞는 최적의 솔루션을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