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블로그 목록으로
바이오
2026-10-057분0

디지털치료기기 임상시험계획서 가이드라인 개정(9월 10일) — 니코틴사용장애 등 7개 적응증 유효성 평가변수·MCID 구체화, 중소 DTx 기업의 임상 설계와 연말 '디지털융합의약품' 가이드라인 대비

식약처가 9월 10일 니코틴사용장애·우울장애·ADHD 등 7개 적응증의 디지털치료기기 임상시험계획서 작성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유효성 평가변수와 MCID 설정 기준을 구체화했습니다. 중소 DTx 기업이 임상계획서에서 다시 점검할 항목과 연말 추진 중인 디지털융합의약품 가이드라인 대비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KITIM 컨설팅팀

무엇이 발표됐나 — 9월 10일 개정의 범위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2026년 9월 10일 '디지털치료기기 임상시험계획서 작성 가이드라인'을 개정했습니다. 대상은 다음 7개 적응증입니다.

  • 니코틴사용장애, 알코올사용장애
  • 공황장애, 우울장애, 섭식장애
  •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경도인지장애
  • 개정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 유효성 평가 기준 구체화: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유효성 평가변수와 최소 임상적 유의성 변화량(MCID) 설정 등 최신 심사기준을 반영했습니다.
  • 시험 운영 예시 추가: 다기관 임상시험 설계와 추적관찰 기간 설정 예시를 추가했습니다.
  • 용어 현행화: 「디지털의료제품법」과 하위 규정에 맞춰 항목과 용어를 정비했습니다.
  • 이 가이드라인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민원인 안내서입니다. 다만 법 시행 이후 쌓인 심사 사례가 반영된 만큼, 심사자가 계획서의 어디를 보는지 알려 주는 자료로 읽으셔야 합니다. 의료인이 쓰는 전문가용 소프트웨어의 허가·심사와 달리, 이번 개정은 환자가 직접 사용하는 디지털치료기기의 임상 설계를 다룹니다.

    왜 중요한가 — DTx 임상계획서의 취약 지점

    디지털치료기기 임상계획서에서 보완 요구가 나오기 쉬운 지점은 대체로 비슷합니다.

  • 1차 평가변수의 근거 부족: 왜 그 척도이고 왜 그 시점인지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 임상적 의미의 공백: 통계적으로 유의해도 환자가 체감할 변화인지 답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 대조군과 눈가림: 샴(sham) 앱과 표준치료 중 무엇을 대조군으로 둘지, 눈가림 한계를 어떻게 보완할지의 문제입니다.
  • 탈락과 순응도: 앱 기반 중재는 중도탈락이 많아 결측 처리 계획이 결과 해석을 좌우합니다.
  • MCID 설정 기준이 제시됐다는 것은 두 번째 질문에 계획서 단계에서 미리 답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적응증별 평가변수·MCID를 계획서에 반영하는 법

    평가변수와 평가 시점

    1차 평가변수는 하나로 좁히고, 가이드라인의 적응증별 예시와 다르게 정했다면 그 이유를 문헌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2차 평가변수에는 기능·삶의 질 지표와 치료 종료 후 효과 유지를 확인하는 추적관찰 시점을 배치합니다.

    MCID와 표본 수, 그리고 비용

    MCID는 표본 수 산정의 출발점입니다. 양측 유의수준 5%, 검정력 80%의 두 군 비교를 가정한 단순 예시로 보면 차이가 분명합니다.

  • 표준화 효과크기 0.5 가정: 군당 약 63명, 탈락률 20% 반영 시 총 158명 안팎
  • 표준화 효과크기 0.3 가정: 군당 약 174명, 탈락률 20% 반영 시 총 436명 안팎
  • 효과크기 가정에 따라 대상자 수가 약 2.8배로 늘어납니다. 효과를 낙관적으로 잡으면 검정력이 부족해지고, 보수적으로 잡으면 비용이 불어납니다. 그래서 탐색 임상에서 효과크기와 탈락률을 추정하고, 확증 임상에서 MCID 기준으로 검증하는 역할 분담이 필요합니다.

    사용 데이터의 사전 정의

    접속 일수, 모듈 수행률 같은 사용 데이터는 순응도 지표로 계획서에 미리 정의해야 합니다. 사후에 기준을 정하면 분석의 신뢰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연말 예정 — 디지털융합의약품 가이드라인 3종

    식약처는 올해 12월까지 다음 세 가지를 마련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문서가 아니므로 일정과 내용은 바뀔 수 있습니다.

  • 디지털융합의약품 통합심사 표준업무절차서
  • 디지털융합의약품 임상시험 설계 가이드라인
  • 의약품과 함께 사용하는 디지털의료기기 임상시험 설계 가이드라인
  • 디지털융합의약품은 의약품이 디지털의료기기 또는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와 조합된 것으로, 별도의 품목허가 대상입니다. 제약사와 협업하는 중소 DTx 기업에는 기회가 될 수 있지만, 임상 설계 주도권, 데이터 소유권, 소프트웨어 변경관리 책임 같은 역할 분담을 계약 단계에서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중소 DTx 기업의 실무 체크리스트

  • 개발 중인 적응증이 개정 대상 7개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 진행 중이거나 제출 예정인 계획서의 1차 평가변수와 MCID 근거를 개정본과 대조합니다.
  • 표본 수 산정의 효과크기·탈락률 가정을 다시 검토합니다.
  • 평가변수나 대조군을 가이드라인과 다르게 설계한다면 제출 전에 식약처 사전상담을 활용합니다.
  • 허가 이후의 혁신의료기술 평가와 건강보험 등재에 필요한 근거까지 함께 설계합니다.
  • 임상·인허가 비용에 활용할 수 있는 정부 R&D와 지원사업을 탐색합니다.
  • KITIM 지원 안내

    KITIM은 디지털의료기기 인허가 전략과 임상계획 자문을 전문가와 연계하고, 바이오헬스 R&D 과제 기획과 사업계획서 작성을 지원합니다. 개정 가이드라인에 맞춘 임상 설계 점검이나 임상 비용 확보 방안이 필요하시다면 KITIM 컨설팅 상담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사의 개발 단계에 맞는 방안을 함께 찾아 드리겠습니다.

    디지털치료기기DTx임상시험계획서MCID유효성 평가변수디지털융합의약품디지털의료제품법식약처 가이드라인확증 임상시험
    매일 자동 업데이트

    이 분야 정부지원사업, AI가 찾아드립니다

    3분 기업진단만 완료하면 귀사에 맞는 공고를 적합도 점수와 함께 추천합니다. 무료입니다.

    AI 맞춤 공고 무료로 받기

    컨설팅이 필요하신가요?

    기술혁신 전문 컨설턴트가 기업에 맞는 최적의 솔루션을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