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 바뀌나 — 2019년 이후 처음 오르는 민간 의무고용률
2026년 2월 10일 국무회의에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습니다. 민간 사업주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현행 3.1%에서 2027년 3.3%, 2029년 3.5%로 단계적으로 오릅니다. 2019년 이후 7년 동안 묶여 있던 민간 기준이 처음 움직이는 것입니다. 공공부문은 3.8%에서 2029년 4.0%로 오릅니다.
시행까지 두 달여 남은 지금이 2027년 인력계획과 인건비 예산에 반영해야 할 시점입니다.
우리 회사 의무 인원은 몇 명이 되나
| 상시근로자 | 3.1% | 3.3%(2027) | 3.5%(2029) |
|---|---|---|---|
| 100인 | 3명 | 3명 | 3명 |
| 150인 | 4명 | 4명 | 5명 |
| 160인 | 4명 | 5명 | 5명 |
| 250인 | 7명 | 8명 | 8명 |
| 300인 | 9명 | 9명 | 10명 |
버림 규칙 때문에 3.3% 단계에서 의무 인원이 늘어나는 기업은 일부 구간(예: 122~129인, 152~161인, 243~258인)에 몰려 있고, 3.5% 단계에서는 대부분의 구간이 1명씩 늘어납니다. 올해 변화가 없더라도 2029년 기준까지 함께 계산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중증장애인은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이상이면 1명을 2명으로 인정하므로, 같은 인원을 고용해도 이행률이 달라집니다. 또한 의무 인원과 부담금은 월별 상시근로자 수 기준으로 산정해 연간 합산하므로, 인원 변동이 큰 제조업은 월별 추정치를 따로 잡아 두는 것이 정확합니다.
고용부담금 — 미달 인원 × 부담기초액, 이행률이 낮을수록 가산
부담금은 월별 미달 인원에 부담기초액을 곱해 산정하며, 이행 수준이 낮을수록 가산 금액이 붙는 단계 구조입니다.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달에는 최저임금 전액이 1인당 부과됩니다(2026년 기준 월 2,156,880원).
2027년 부담기초액은 연말 고시로 확정되므로, 지금은 2026년 고시값으로 먼저 시뮬레이션하고 고시 후 다시 맞춰 보는 방식이 현실적입니다. 이미 미달인 기업은 의무고용률이 0.2%p 오르면 미달 인원이 늘어나고 이행률 구간이 내려가 가산까지 커질 수 있습니다.
부담금은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분을 신고·납부합니다. 2027년 상향분은 2028년 1월 신고에 처음 반영됩니다.
부담금을 줄이는 세 가지 경로
이행하는 기업이 받을 수 있는 지원
2027년 1월 전 체크리스트
KITIM이 돕는 부분
KITIM은 월별 인원 기준 의무 인원·부담금 시뮬레이션부터 직무 재설계와 채용 계획 수립, 장려금 신청, ESG 사회 지표 연계까지 한 번에 지원합니다. 2027년 상향 전에 우리 회사의 부담금 규모와 대응 방안을 확인하고 싶으시면 KITIM 컨설팅 문의로 상담을 신청해 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