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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컨설팅
2026-10-197분2

사장님도, 사장님 가족도 직장 내 성희롱 과태료 대상 — 11월 27일 시행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법인 대표자·친족 상급자 제재와 난임치료휴가 유급 4일 확대까지 중소기업 취업규칙·예방교육 정비 가이드

11월 27일 시행되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으로 법인 대표자와 사업주 친족 상급자의 직장 내 성희롱에도 과태료가 부과되고, 난임치료휴가 유급 기간이 4일로 늘어납니다. 가족기업이 많은 중소기업이 지금 손봐야 할 취업규칙·조사 체계·급여 실무·예방교육을 정리했습니다.

KITIM 컨설팅팀

11월 27일부터 무엇이 바뀌나 — 한눈에 보는 개정 사항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이 2026년 11월 27일 시행됩니다. 시행까지 한 달 남짓 남았습니다. 중소기업이 챙겨야 할 핵심은 아래와 같습니다.

  • 성희롱 금지 대상에 법인 대표자 명시: 직장 내 성희롱을 해서는 안 되는 사람에 '법인 대표자'가 명문화됩니다.
  • 대표자·사업주 친족에게도 과태료: 법인 대표자·사업주, 그리고 그 친족인 상급자·근로자가 성희롱을 한 경우에도 사업주 본인과 같은 기준으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현행법상 사업주 본인의 성희롱 과태료는 1천만원 이하입니다.
  • 난임치료휴가 유급 확대: 연간 총 6일은 그대로 두고, 유급 기간을 최초 2일에서 4일로 늘립니다. 급여 지원 상한도 16만 8,420원에서 33만 6,840원으로 오릅니다(1일 8만 4,210원 기준).
  • 불리한 처우 형사처벌: 난임치료휴가 사용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리하게 처우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시행일은 2026년 11월 27일이지만, 친족의 범위나 급여 지원 절차 같은 세부 사항은 공포문과 시행령 개정 내용을 반드시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왜 중소기업에 특히 무거운가 — 가족기업·오너 경영 구조의 사각지대

    개정 이유에서 지적된 문제는 분명합니다. 그동안은 과태료가 사업주에게만 부과돼, 사업주의 배우자·자녀처럼 친족인 상급자가 성희롱을 해도 제재하기 어려웠습니다.

    중소기업, 특히 가족기업에서는 이 공백이 현실적인 위험입니다. 예를 들어 대표의 자녀가 생산팀장이고 배우자가 관리이사인 회사라면, 피해 근로자가 신고할 창구와 조사를 맡을 사람이 행위자의 가족과 겹칩니다. 신고 자체를 포기하게 되고, 신고하더라도 조사의 공정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과는 근거 법을 구분해야 합니다. 괴롭힘은 근로기준법(제76조의2·3)이 규율하며, 사용자와 그 친족인 근로자의 괴롭힘에는 이미 1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은 성희롱(남녀고용평등법) 쪽에도 같은 구조를 들여오는 것입니다. 기존 괴롭힘 조사 매뉴얼을 그대로 성희롱 사건에 쓰면 조치 의무와 처벌 조항이 어긋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사내 규정 정비 체크리스트

  • 행위자 범위 명시: 성희롱 금지 대상에 '대표자, 임원, 사업주 및 대표자의 친족'을 명확히 적습니다.
  • 조사 독립성 확보: 대표자나 친족이 행위자일 때는 외부 노무사나 외부 위원에게 조사를 맡기도록 규정합니다. 신고 창구도 사내 담당자와 외부 창구 두 갈래로 나눕니다.
  • 피해자 보호조치 재점검: 근무 장소 변경, 유급휴가 같은 보호조치와 신고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 조항을 다시 확인합니다. 불리한 처우 금지 위반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 변경 절차 일정 역산: 상시 10인 이상 사업장은 취업규칙을 바꾸면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불이익 변경이라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의견청취와 관할 노동청 신고 기간을 감안하면 지금 초안 작업을 시작해야 시행일에 맞출 수 있습니다.
  • 난임치료휴가 4일 유급 — 급여·근태 실무

    보도에 따르면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최초 4일분 급여를 정부가 지원하고, 대기업 등은 회사가 부담합니다. 실무에서는 다음을 정비해야 합니다.

  • 신청·증빙: 휴가 신청서 양식과 의료기관 진료 확인 등 증빙 기준을 정합니다. 진료 정보는 민감정보이므로 열람 권한을 최소화합니다.
  • 근태 코드 분리: 근태 시스템에서 '난임치료휴가(유급)'와 '난임치료휴가(무급)' 코드를 따로 두어야 급여 계산과 정부 지원 신청이 정확해집니다.
  • 지원금 신청 흐름: 유급 4일분을 먼저 지급한 뒤 고용보험 급여 신청이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시행령 확정 내용에 맞춰 절차서로 정리합니다.
  • 인사평가 유의: 휴가 사용 이력을 평가·승진·배치의 감점 요소로 쓰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평가자에게 이를 분명히 알려야 합니다.
  • 예방교육과 관리자 교육, 무엇을 업데이트할까

  • 법정 성희롱 예방교육(연 1회 이상)에 이번 개정 내용을 반영합니다. 법상 사업주도 교육을 받아야 하므로 대표자와 임원이 직접 수강하고 이수 기록을 남기시기 바랍니다.
  • 관리자 대상 교육: 팀장급에게 난임치료휴가·출산·육아 관련 휴가 신청에 대한 응대 요령과 불리한 처우 금지 사례를 따로 교육합니다.
  • KITIM과 함께하는 노무 컴플라이언스 점검

    KITIM은 개정 남녀고용평등법에 맞춘 취업규칙 개정안 검토, 대표자·친족이 행위자인 경우까지 고려한 가족기업 맞춤 신고·조사 체계 설계, 그리고 하반기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 개정 사항의 일괄 반영을 지원합니다. 11월 27일 시행 전에 사내 규정과 교육 자료를 점검하고 싶으신 기업은 KITIM 컨설팅팀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규정 상태를 진단하고 필요한 일정부터 함께 세워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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