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 달라졌나 — 원재료에서 '철강·알루미늄을 많이 쓴 제품'으로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소재 단계를 넘어 부품·기계 단계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2025년 12월, 철강·알루미늄 집약도가 높은 하류제품 약 180개를 2028년 1월 1일부터 CBAM에 편입하는 개정안을 제안했습니다. 이어 2026년 9월 15일 유럽의회 본회의가 1회독 협상 입장을 채택하면서 대상을 약 457개로 넓혔고, 태양광 패널·히트펌프 같은 제조품까지 포함될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이사회 입장은 집행위안보다 넓고 의회안보다는 좁은 수준입니다.
다만 이는 아직 확정 법령이 아닙니다. 의회·이사회·집행위의 3자 협상은 연내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품목 수와 적용 시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존 CBAM과 무엇이 다른가 — 적용 대상 기업이 바뀝니다
지금까지 CBAM은 철강·알루미늄·시멘트·비료·전력·수소 6대 품목을 수출하는 소재 기업의 과제였습니다. 앞으로는 자동차 부품, 산업용 로봇, AC 모터, 기어박스, 냉각탑, 세탁기처럼 가공·조립 단계 기업이 대상에 들어옵니다.
집행위는 이번 확대로 신규 CBAM 수입자가 약 7,500개 늘어날 것으로 추산합니다. 신고 의무는 EU 수입자에게 있지만, 수입자는 신고에 필요한 데이터를 한국 협력사에 요구하게 됩니다. 결국 데이터를 제때 내지 못하는 공급사는 거래 조건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세 기관의 품목 목록, 우리 제품은 어디에 걸리나
해당 여부는 EU 통합품목분류인 CN 코드(8단위)로 판단합니다. 자사 수출 품목의 HS 코드 앞 6자리를 기준으로 CN 8단위를 확인한 뒤, 세 기관의 목록과 대조하는 방식이 실무적입니다.
하류제품의 내재배출량은 어떻게 계산되나
하류제품의 내재배출량은 제품에 투입된 철강·알루미늄 전구물질의 배출량이 핵심입니다. 따라서 가공업체 자체 공정의 데이터보다 소재 구매처가 보유한 실측 배출량을 확보하는 일이 관건입니다.
실측값을 제출하지 못하면 기본값(default value)이 적용됩니다. 기본값은 보수적으로 높게 설정되는 구조여서, 실제 배출량이 낮은 소재를 쓰더라도 그 이점을 인정받지 못하고 EU 수입자의 인증서 비용이 늘어납니다. 스크랩의 배출량 취급과 우회방지 조항도 가공업체에 영향을 주는 항목이지만, 현재 협상 중인 쟁점이므로 최종안을 확인해야 합니다.
2027년까지의 준비 로드맵
기존 6대 품목은 이미 본격 시행 단계에 있어 2027년 2월 CBAM 인증서 판매가 시작되고, 2026년 수입분에 대한 첫 신고·제출 기한은 2027년 9월 30일입니다. 하류제품은 이 일정과 별개로 2028년 적용이 논의되고 있으므로, 소재 수출기업의 선행 경험을 참고해 준비 기간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활용할 수 있는 정부 지원
중소기업 CBAM 대응 인프라 구축 사업과 탄소중립 컨설팅 바우처 등 기존 지원사업은 하류제품 기업도 활용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별 지원 대상 품목과 요건은 연도별 공고에 따라 달라지므로 공고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 시에는 EU 수출 실적 증빙, 품목별 HS 코드, 공정도와 에너지 사용 자료를 미리 갖춰 두면 좋습니다.
3자 협상이 타결되면 다음 항목을 다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KITIM 컨설팅 연계
KITIM(한국기술혁신경영연구원)은 품목 해당 여부 진단부터 내재배출량 산정 체계 구축, 정부지원사업 신청까지 단계별로 지원합니다. 자사 제품이 CBAM 확대 대상에 해당하는지, 어떤 지원사업을 활용할 수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KITIM 상담 신청을 통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 컨설턴트가 귀사의 수출 품목과 공급망 구조에 맞는 준비 방안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