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규정인가 — 공시가 아니라 '판매 금지'입니다
EU 강제노동 결부 제품 금지 규정(Regulation (EU) 2024/3015)이 2027년 12월 14일부터 적용됩니다. 강제노동으로 만든 제품을 EU 시장에 출시·유통하거나 EU에서 수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입니다.
전 제품 대상: 완제품·부품·원재료·농산물·광물을 가리지 않으며, 온라인 판매도 포함됩니다.생산 단계 일부만 결부돼도 대상: 채굴·수확·가공·제조 중 어느 한 단계에서라도 강제노동이 쓰였다면 원칙적으로 최종 제품 전체가 금지됩니다.CSDDD와 무엇이 다른가 — 중소기업 예외가 없습니다
공급망 실사지침(CSDDD)은 옴니버스 개정으로 대상이 임직원 5,000명·매출 15억 유로 초과 기업으로 좁아졌고, 적용도 2029년 7월로 미뤄졌습니다. 반면 이 규정은 기업이 아니라 제품을 규제하므로 기업 규모·업종·원산지에 따른 예외가 없습니다.
실사 의무를 새로 부과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조사에서 소명하지 못하면 제품이 시장에서 철수·폐기됩니다.미국 위구르강제노동방지법(UFLPA)은 특정 지역 제품을 강제노동 제품으로 추정하고 수입자가 반증해야 합니다. EU 규정은 당국이 입증하는 구조입니다.조사와 제재는 어떻게 진행되나
조사는 위험 기반으로 진행됩니다. 의심 지점이 EU 역외이면 집행위원회가, 역내이면 해당 회원국 관할당국이 주관합니다.
예비조사: 당국이 자료를 요청하면 기업은 30영업일 내에 회신해야 합니다.본조사: 추가 자료 제출 기한은 30~60영업일이며, 당국은 조사 개시 후 9개월 내 결정을 목표로 합니다.결정: 판매·수출 금지, 시장 철수, 폐기·재활용 명령이 내려지고 세관이 통관을 막습니다.집행위원회는 2026년 6월 26일 이행 가이드라인을 공개했습니다. 강제노동의 정의와 지표, 조사 절차, 집행과 제재, 기업의 자율 실사 방법을 다루며, 실사 틀로는 OECD 6단계 체계를 제시합니다. 규정이 예고한 위험 지역·품목 데이터베이스는 조사 우선순위의 기준이 되므로 공개 내용을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한국 중소기업이 걸릴 수 있는 지점
국내 사업장: 국제노동기구(ILO)의 강제노동 지표 11개가 기준입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채용 수수료 부담(채무 속박), 여권·통장 보관(신분증 압류), 기숙사 외출 통제(이동 제한), 과도한 초과근로, 임금 유보가 대표적입니다.해외 조달: 면화·폴리실리콘·알루미늄·수산물·팜유처럼 강제노동 위험이 반복 지적된 원재료는 원산지 증빙이 필요합니다.간접 고용: 사내 하도급과 인력 파견업체 소속 근로자의 조건도 자사 제품의 생산 단계에 포함됩니다.EU 바이어가 보낼 요구서에 대비하기
바이어는 조사에 대비해 협력사 증빙을 미리 확보하려 합니다.
예상 요청 자료: 공급망 지도, 원재료 원산지 증빙, 근로조건 자가진단서, 제3자 감사 보고서계약 조항: 강제노동 부존재 보증, 감사 수용, 위반 시 계약 해지 조항이 들어옵니다. 통제할 수 없는 2차 이하 협력사까지 무제한 보증하는 문구는 '합리적 노력' 수준으로 조정하고, 시정 기간을 확보해야 합니다.문서 보관: 30영업일 내 제출을 전제로 근로계약서·임금대장·채용 경로·원재료 구매 기록을 품목별로 정리해 둡니다.2027년 12월까지의 준비 로드맵
2026년 4분기: 수출 품목별 원재료·협력사 목록화, 고위험 항목 선별2027년 상반기: 자사 사업장 ILO 지표 자가진단, 채용·기숙사·근로시간 관행 정비2027년 하반기: 협력사 행동규범 서약·점검, 고충처리 창구 운영, 바이어 대응 자료 패키지 완성활용할 수 있는 지원과 KITIM 컨설팅 연계
K-ESG 공급망 실사 컨설팅 등 기존 정부 지원사업의 진단 항목에는 인권·노동 영역이 포함돼 있어, 비용 부담을 줄이면서 현재 수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KITIM은 인권경영 체계 수립, 협력사 점검표 설계, 바이어 요구 대응 자료 작성을 지원하고, 활용 가능한 정부 지원사업 신청까지 함께 안내합니다. EU 수출 품목의 강제노동 리스크 점검이 필요하시다면 KITIM 상담 신청을 통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