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공장 카메라가 늘어날수록 커지는 '개인정보' 리스크
공장 안 카메라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AI 인체감지 기능을 갖춘 스마트 안전장비, 비전 AI 품질검사, AMR(자율이동로봇) 도입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설치 목적이 '안전'이나 '품질'이라도 작업자의 얼굴이나 동작이 찍히면 그 영상은 개인정보가 됩니다. 쓰러짐·위험구역 진입 감지처럼 사람의 행동을 분석하는 기능은 더 신중하게 다뤄야 합니다. 얼굴 인식으로 특정 개인을 알아보는 기능이라면 민감정보(생체인식정보)에 해당해 별도 동의가 필요합니다.
지원사업으로 장비를 설치했는데 노사 갈등이나 민원으로 운영이 멈추는 일을 막으려면 설치 전에 점검해야 합니다.
고정형 카메라: 수집 근거부터 확인합니다
출입이 통제되는 공장 내부는 보통 '공개된 장소'가 아닙니다. 따라서 영상 수집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의 일반 원칙에 따라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 동의를 받을지, 아니면 동의 없이도 되는 경우인지 검토해야 합니다. 시설 안전·화재 예방·영업비밀 보호처럼 사업주의 정당한 이익이 명백하고 근로자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제15조 제1항 제6호)가 후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판단하더라도 촬영 범위를 최소화하고 목적 외로 이용하지 않는 것이 전제입니다.
가장 흔한 위험은 목적이 바뀌는 것입니다. 안전 목적으로 찍은 영상을 근태 확인, 작업 속도 평가, 징계 자료로 쓰면 처음 수집한 목적을 벗어난 이용이 될 수 있습니다. 설치 목적·촬영 범위·운영 시간·보관 기간은 안내판과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반영해 공개합니다.
움직이는 카메라: AMR·로봇·웨어러블
2023년 9월 15일 시행된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은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규정(제25조의2)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업무 목적으로 '공개된 장소'에서 이동형 기기로 사람을 촬영하려면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촬영 사실은 불빛·소리·안내판·안내서면·안내방송 등으로 표시합니다.
공장 내부만 다니는 AMR에는 주로 제15조가 적용됩니다. 반면 야적장·출하장처럼 외부인이 드나드는 구역이나 사업장 밖 도로로 나가는 로봇은 제25조의2가 적용되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어느 경우든 공급기업 납품 사양에 다음 항목을 미리 넣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노사협의회 협의 의무를 놓치지 마세요
근로자참여법 제20조는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 설비의 설치'를 노사협의회 협의사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30명 이상 사업장은 협의회를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협의는 설치 공사 전, 가능하면 사업계획서를 확정하는 단계에서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협의록에는 다음 내용을 남깁니다.
데이터 처리 구조로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
엣지 처리는 현장에서 영상을 분석하고, 경보 전후 수십 초 클립 같은 이벤트만 저장하는 방식입니다. 원본 영상을 클라우드로 계속 보내는 방식보다 보관하는 데이터가 훨씬 적어 리스크가 낮습니다. 보관 기간은 30일 안팎으로 정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을 정하고 열람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공급기업이나 클라우드 사업자가 영상을 다룬다면 개인정보 처리 위탁 계약(제26조)을 맺어야 합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있다면 안내문을 주요 모국어로도 제공합니다.
도입 전 10가지 체크리스트
이 항목들은 스마트공장·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의 사업계획서나 변경협약 단계에서 함께 반영해야 나중에 바꿀 일이 줄어듭니다. 협의 결과 카메라 위치나 분석 기능이 바뀌면 장비 사양도 바뀌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를 먼저 마치고 사양을 확정하는 순서가 바람직합니다.
KITIM이 돕는 일
KITIM은 스마트공장·안전장비 지원사업 신청 단계에서 영상 데이터 처리 구조를 함께 설계합니다. 노사협의 자료 준비와 영상정보 운영 내부 규정 정비도 자문합니다. 카메라 도입을 계획하고 있다면 장비 사양을 확정하기 전에 KITIM 컨설팅팀에 상담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