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경영인증이란
지식재산처(특허청)가 운영하는 인증 제도로, 기업이 특허·상표·디자인 등 지식재산을 경영 전략으로 얼마나 체계적으로 활용하는지를 평가하여 인증합니다.
신청 절차
자가진단(홈페이지): 자가진단 결과 50점 이상(일부 등급은 45점 이상)이면 인증심사 신청 자격을 확보합니다신청접수: 한국발명진흥회를 통해 접수합니다서류검토: 심사평가단이 제출 서류를 검토합니다현장심사: 심사평가단이 현장을 방문해 평가합니다인증결정·승인: 지식재산처가 최종 인증을 결정합니다신청은 특정 시기에 국한되지 않고 연중 상시 가능합니다.
인증기업 혜택
특허 우선심사 대상 지정특허 연차등록료 70% 감면각종 정부 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SMART5(특허정보서비스) 이용요금 감면기술보증기금의 지식재산 경영인증 평가료 지원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TV·라디오 방송광고 제작비 지원·할인SGI서울보증 중소기업 임직원 교육플랫폼 지원취득 전략
자가진단 전, 보유 특허·상표·디자인 등 IP 포트폴리오를 정리하세요IP를 신제품 개발, 라이선싱 등 경영전략에 실제로 활용한 사례를 구체적으로 준비하세요현장심사에 대비해 IP 출원·관리·활용 프로세스를 문서화해두세요KITIM 컨설팅 문의
KITIM은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경영인증 취득 컨설팅, IP 포트폴리오 정리, 인증 연계 지원사업 발굴을 지원합니다. 지식재산 경영인증 취득을 검토 중이시라면 [KITIM 문의하기](/contact)로 상담을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