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 바뀌었나 — 9월 8일 국무회의 의결, 2027년 3월 시행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이 마련한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2026년 9월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공포 후 6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2027년 3월 시행됩니다. 이번 개정은 2026년 2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된 'KS 인증제도 개편방안'을 법제화한 것으로,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시행까지 남은 기간은 약 5개월입니다. 준비 여부에 따라 시행 직후 인증을 신청하는 기업과 반년 이상 늦어지는 기업으로 갈릴 수 있습니다.
기존 KS 인증의 한계 — "공장이 있어야 인증"
지금까지 KS 인증은 제조공장을 보유한 기업만 공장심사를 거쳐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봇, 전기·전자, 의료기기 주변 산업처럼 첨단 분야에서는 설계와 개발에 집중하고 생산은 위탁(OEM)하는 구조가 빠르게 늘었습니다.
예를 들어 설계 인력 20명 규모의 로봇 부품 기업이 공공기관 납품을 준비하면서 조달 요건으로 KS 인증 제품을 요구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기업은 생산을 전량 협력사에 맡기고 있어 인증 신청 주체가 될 수 없었고, 결국 상용화 일정이 밀릴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은 바로 이런 공백을 메우기 위한 것입니다.
인증 취득 주체 확대와 심사 유형 다양화
개정법에 따라 설계·개발기업도 KS 인증의 신청 주체가 되고, 이에 맞춰 인증심사 유형도 다양해집니다. 공장심사 중심이던 기존 방식과 달리, 설계기업은 다음 세 가지를 입증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세부 심사기준과 절차는 하위법령과 고시로 정해집니다. 시행 전에 공개되는 입법예고안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 비용 부담 완화
개정법에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근거도 담겼습니다.
지원 비율과 대상은 아직 하위 규정으로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확정 이후에 움직이면 예산이 조기 소진될 수 있으므로, 지금부터 신청 일정표를 미리 짜 두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후관리는 오히려 촘촘해진다
진입 문턱은 낮아지지만 관리는 더 엄격해집니다. 인증표시 도용·위조 등 불법행위에 대한 정부 조사 권한이 신설되고, 필요하면 행정기관이 직권으로 시판품 조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위탁생산 구조일수록 생산처의 품질 편차가 곧바로 인증 리스크로 이어집니다. 생산처가 두 곳 이상이라면 로트별 품질 차이가 시판품 조사에서 드러날 가능성이 큽니다. 입고검사 기준과 로트 추적 체계를 갖추는 것이 사실상 필수입니다.
설계·위탁생산 중소기업의 시행 전 준비 로드맵
지금부터 2027년 3월까지 다음 4단계로 준비하시기를 권합니다.
KITIM이 돕는 부분
KITIM은 KS 인증 적합성 사전 진단, 품질문서·외주관리 체계 구축, ISO 9001 연계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인증비용 지원사업이 확정되면 귀사 조건에 맞는 사업도 연계해 안내해 드립니다.
공장 없이 KS 인증을 준비하시는 설계·위탁생산 기업이라면 지금이 준비를 시작할 때입니다. KITIM 문의하기 페이지로 상담을 신청해 주시면 귀사 제품과 생산 구조에 맞는 준비 계획을 함께 세워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