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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컨설팅
2026-10-057분0

4시간 근무자는 12월 10일부터 휴게 없이 퇴근, 연차 분할 사용은 2027년 6월부터 — 근로기준법 개정, 중소기업 취업규칙·근태관리 정비 가이드

2026년 12월 10일부터 4시간 근무자는 본인이 요청하면 휴게 없이 퇴근할 수 있고, 2027년 6월 10일부터는 연차를 나누어 쓰는 법적 근거가 시행됩니다. 중소기업이 시행일별로 정비해야 할 취업규칙·근로계약서·근태 시스템 항목을 정리했습니다.

KITIM 컨설팅팀

5월 국회를 통과한 근로기준법 개정, 무엇이 바뀌나

2026년 5월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는 현장의 오랜 불편 두 가지를 손보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하나는 연차를 시간 단위로 나누어 쓸 수 있는 법적 근거이고, 다른 하나는 4시간 근무자의 휴게시간 선택권입니다.

현행 제54조는 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30분 이상의 휴게를 근로시간 도중에 주도록 정합니다. 그래서 09시에 출근해 오전 반차 형태로 4시간만 일하는 직원도 13시가 아니라 13시 30분에야 퇴근할 수 있었습니다.

  • 4시간 근무 휴게 선택: 2026년 12월 10일 시행
  • 연차 분할 사용(제60조)과 연차 사용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 금지: 2027년 6월 10일 시행. 분할 단위와 일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2026년 7월 13일 입법예고된 시행령안은 '반일' 단위, '연 5일' 범위입니다(확정 전)
  • 4시간 근무 휴게 면제 — '근로자의 명시적 요청'이 요건

    개정의 핵심은 회사가 아니라 근로자가 원할 때만 휴게 없이 퇴근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회사가 일괄적으로 휴게를 없애면 종전과 같이 휴게 미부여가 되며, 이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 요청 기록: 서면이나 근태 시스템의 전자 신청으로 남깁니다. 구두 합의는 분쟁 시 입증이 어렵습니다
  • 건별 요청과 포괄 동의: 입사 때 받는 일괄 동의서는 '명시적 요청'으로 인정받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반차는 신청 건마다, 단시간 근로자는 기간을 정해 주기적으로 의사를 다시 확인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 적용 장면: 반차 사용일과 1일 4시간 단시간 근로가 대표적입니다. 개정 조문은 1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로 한정되므로, 8시간 근무 뒤 4시간을 연장하는 교대조는 대상이 아니며 기존대로 휴게를 주어야 합니다
  • 기록 보존: 분쟁이 생기면 휴게를 주었는지, 근로자가 요청했는지를 사실상 사용자가 소명해야 합니다. 요청 기록은 근로자 명부와 임금대장처럼 3년 이상 보존하도록 설계합니다
  • 연차 분할 사용 — 법정 범위와 회사 운영 규칙을 구분해야 한다

    개정 제60조는 근로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단위와 일수 범위에서 연차를 나누어 청구하면 사용자가 부여하도록 했습니다(2027년 6월 10일 시행). 입법예고된 시행령안 기준으로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하는 범위는 반일 단위, 연 5일입니다. 그보다 잘게(1~2시간 단위) 또는 더 많이 허용할지는 회사가 취업규칙으로 정할 사항이며, 아래 항목은 그렇게 운영하려는 사업장을 위한 것입니다. 규칙 없이 시행일을 맞으면 부서마다 기준이 달라집니다.

  • 환산 기준: 1일 소정근로 8시간 사업장은 연차 15일이 120시간입니다. 주 20시간 단시간 근로자는 15일 × (20/40) × 8시간으로 60시간이 됩니다
  • 취업규칙에 담을 항목: 최소 사용 단위(법정 범위인 반일, 또는 회사가 더 유리하게 정하는 1~2시간), 신청 기한,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때의 시기변경 기준
  • 잔여 관리와 정산: 잔여 연차를 '일'이 아닌 '시간'으로 관리하고, 사용촉진 통보와 미사용수당도 시간 단위(잔여 시간 × 시간급 통상임금)로 계산합니다
  • 인력 공백: 생산라인과 교대제 사업장은 한두 시간 이탈로도 라인 균형이 깨집니다. 다기능 인력 편성, 공정별 동시 사용 인원 기준, 교대 시작·종료 시간대 중심 사용 같은 대체 운영안을 함께 마련합니다
  • 취업규칙·근로계약서·근태 시스템 정비 체크리스트

  • 취업규칙: 휴게·휴가 조항을 개정하고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듣습니다. 상시 10인 이상 사업장은 변경신고를 해야 하며, 미신고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근로계약서: 단시간 근로계약서의 '휴게 30분' 문구가 근로자 요청 시 예외를 반영하는지 점검합니다
  • 근태·급여 시스템: 2027년 6월 시행에 대비해 연차를 반일·시간 단위로 차감할 수 있게 하고, 4시간 근무 시 30분을 자동 공제하는 로직을 요청 여부에 따라 달라지도록 수정합니다
  • 관리자 교육: "휴게 없이 일찍 가라"는 권유는 휴게 포기 강요로 비칠 수 있습니다. 관리자는 제도를 안내만 하고 선택은 근로자가 하도록 원칙을 세웁니다
  • 함께 챙겨야 할 같은 개정법의 다른 변경 사항

  •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신설(2026년 9월 18일 시행): 5일 이내로 부여하고 최초 3일은 유급이며, 우선지원대상기업에는 급여 지원이 연계됩니다
  • 외국인 근로자 숙소 기준 강화(2027년 6월 시행): 비닐하우스 등 무허가·불법 가설건축물을 숙소로 제공하는 것이 금지되므로 고용허가 사업장은 현재 숙소의 적법 여부를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 정비 일정: 휴게 조항은 10월 개정 초안 작성 → 11월 근로자 의견청취 → 12월 10일 이전 변경신고 순으로 진행합니다. 연차 분할 조항은 시행령이 확정된 뒤 2027년 6월 10일 시행에 맞춰 한 번 더 개정하거나, 회사 기준으로 먼저 도입할 수 있습니다
  • KITIM 인사노무 컨설팅 연계

    휴게 조항 시행일까지 남은 두 달은 규정 개정, 시스템 수정, 관리자 교육을 모두 마치기에 넉넉하지 않습니다. KITIM은 취업규칙·인사규정 진단과 개정안 작성, 근태·임금체계 정비를 지원하고, 활용 가능한 정부 지원금도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귀사의 규정이 이번 개정에 맞는지 확인이 필요하시다면 KITIM 홈페이지의 상담 신청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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