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블로그 목록으로
바이오
2026-09-077분0

의약외품 허가·심사 규정 개정 행정예고 — GMP 제조증명서 면제와 품목별 시험기준 명확화, 중소 의약외품 기업 실무 대응

식약처가 의약외품 허가·심사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하며 GMP 제조소 생산 품목의 수입 시 제조증명서 제출을 면제하고 품목별 시험기준과 제출자료 범위를 명확히 했습니다. 중소 의약외품 기업이 면제 대상 판정부터 해외 제조소 GMP 확인, 제출자료 갭 분석까지 준비해야 할 실무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KITIM 컨설팅팀

무엇이 바뀌나 — 9월 행정예고된 의약외품 허가·심사 규정 개정안

식약처가 「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9월 23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 GMP 의무 대상 의약외품 수입 시 제조증명서 제출 면제
  • 품목별 특성을 반영한 시험항목 정비
  • 허가 시 제출자료 범위와 심사기준의 명확화
  • 주목할 점은 이번 개정의 방향이 단순한 규제 완화가 아니라 '예측 가능성' 확보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의약외품 허가는 서류 자체보다 "이 자료를 어디까지 내야 하는가"가 불분명해 보완·반려가 반복되는 구간에서 시간이 소모됐습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보완 요구 한 번에 2~3개월이 밀리는 경우가 드물지 않았습니다. 규정에 기준이 명시되면 이 구간이 줄어듭니다.

    제조증명서 면제, 어디까지 적용되나

    면제 범위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개정안은 면제 대상을 다음과 같이 한정하고 있습니다.

  • GMP 적합판정을 받은 제조소에서 제조된 내용액제·내용고형제
  • 표준제조기준에 따른 외피용 연고제·카타플라스마제
  • 기존에는 해외 제조소의 제조증명서를 발급받아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까지 거쳐 제출해야 했습니다. 국가에 따라 서류 발급부터 공증 절차 완료까지 4~8주가 소요되고, 번역·공증·대행 비용까지 합하면 품목당 수백만 원 규모가 발생하는 절차였습니다. 이 단계가 빠지면 허가 준비 리드타임이 1~2개월가량 단축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에어로졸제, 첩부제 등 면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제형은 종전대로 준비해야 합니다. 따라서 가장 먼저 할 일은 자사 취급 품목을 제형별로 분류해 면제 해당 여부를 가르는 작업입니다.

    수입 의약외품 사업을 검토하던 중소기업에 열리는 구간

    마스크·손소독제 특수 이후 의약외품 수입 진입은 사실상 정체 상태였습니다. 시장성 판단보다 서류 준비 단계에서 포기하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번 개정은 바로 그 진입 장벽을 낮춥니다.

    실무적으로 반드시 확인할 지점이 있습니다.

  • 계약 전에 해외 제조소의 GMP 적합판정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면제 요건의 출발점이 '제조소의 지위'이기 때문에, 이를 확인하지 않고 공급계약을 체결하면 면제를 받지 못한 채 종전 절차를 그대로 밟게 됩니다.
  • 국내 위탁제조 전환과 수입 유지를 비교해야 합니다. 위탁제조는 공급 안정성과 물류 리스크에서 유리하지만 초기 기술이전·밸리데이션 비용이 발생합니다. 서류 부담이 줄어든 지금은 수입 유지 쪽의 손익 분기점이 이전보다 앞당겨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제출자료 범위·시험기준 명확화가 실무에 미치는 영향

  • 보완 대응 방식이 달라집니다. 심사자별 해석 차이로 반복되던 항목이 규정에 명시되면, 사전에 규정 문언을 기준으로 자료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일단 내고 보완 요구를 기다리는" 방식에서 "규정 대조표를 만들어 갭을 채우고 접수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 기존 허가 품목도 점검 대상입니다. 품목별 시험항목이 정비되면 이미 허가받은 품목의 기준 및 시험방법이 개정 내용과 어긋날 수 있습니다. 표준제조기준 적합성과 변경허가 필요 여부를 재확인해야 합니다.
  • 접수 시점 전략이 필요합니다. 현재 심사가 진행 중인 건은 종전 기준으로 처리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무리한 취하·재접수는 권하지 않습니다. 반면 신규 건 중 제조증명서 확보가 병목인 품목은 시행 시점을 확인한 뒤 접수하는 편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지금 준비할 체크리스트와 KITIM 지원

    다음 순서로 정리하시면 개정 시행에 맞춰 바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 취급 품목 분류 — 제형별(내용액제·내용고형제·연고제·카타플라스마제·에어로졸제·첩부제 등) 목록화
  • 면제 해당 여부 판정 — 표준제조기준 적용 품목인지 확인
  • 해외 제조소 GMP 상태 확인 — 적합판정 여부와 유효기간, 실사 이력
  • 제출자료 갭 분석 — 개정 규정 문언과 보유 자료 대조표 작성
  • 의견 제출9월 23일까지 행정예고 의견 제출 창구를 통해 자사 품목군의 이슈를 반영시키는 것도 유효한 대응입니다. 특히 면제 대상 제형에서 빠진 품목을 취급하는 기업이라면 근거를 갖춘 의견 제출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 KITIM은 의약외품·화장품 인허가 대응과 품질문서 정비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품목 분류부터 제출자료 갭 분석, 해외 제조소 실사 대응 문서 정비, 변경허가 판단까지 단계별로 지원해 드립니다. 개정 규정에 맞춘 접수 전략 수립이 필요하시다면 [상담 신청](https://kitim.org/ko/contact) 페이지를 통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외품식약처GMP품목허가규제완화중소제약
    매일 자동 업데이트

    이 분야 정부지원사업, AI가 찾아드립니다

    3분 기업진단만 완료하면 귀사에 맞는 공고를 적합도 점수와 함께 추천합니다. 무료입니다.

    AI 맞춤 공고 무료로 받기

    컨설팅이 필요하신가요?

    기술혁신 전문 컨설턴트가 기업에 맞는 최적의 솔루션을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