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무엇이 달라졌나
개정 산업안전보건법과 산재보험법이 2026년 2월 19일 공포되었고, 시행령은 8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안전보건 공시제 도입이고, 다른 하나는 위험성평가를 하지 않았을 때의 제재 신설입니다. 법적 의무이면서도 제재 규정이 없던 위험성평가가 이제는 과태료로 강제되는 의무가 되었습니다.
기존의 중대재해처벌법이나 ISO 45001 대응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고가 난 뒤에 책임을 따지지만, 이번 개정은 사고가 없어도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사고가 없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면책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사업장 규모별 적용 시점 한눈에 보기
안전보건 공시
위험성평가 과태료
50인 규모 중소기업에 2027년 1월부터 새로 걸리는 것은 공시가 아니라 위험성평가 과태료입니다. 50인 안팎의 기업이라면 상시근로자 수를 정확히 산정해 우리 회사가 어느 구간에 속하는지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위험성평가 과태료 구조 — 어디서 걸리는가
실무에서 가장 흔한 함정은 서류상으로만 평가를 하는 경우입니다. 평가표는 있는데 근로자 참여를 입증할 회의록이나 서명, 결과를 게시하거나 교육한 기록이 없으면 평가를 했더라도 과태료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안전보건 공시에 담아야 할 5가지 항목
공시 의무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사업장과 연간 건설공사금액 1,200억원 이상 건설사업주에 적용되며, 이행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50인 규모 중소기업은 직접 공시 대상은 아니지만, 원청의 공시 자료 요청에 대비해 같은 항목으로 데이터를 관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과태료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공시 내용이 원청, 발주처, 구직자에게 공개되는 평판 지표가 된다는 점입니다. 협력사 선정이나 채용 경쟁력에도 직접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50인 이상 중소기업의 D-100 준비 체크리스트
2027년 1월 시행까지 약 100일이 남았습니다. 남은 기간을 3단계로 나눠 준비하는 것을 권합니다.
1단계(9~10월): 기반 정비
2단계(11월): 평가와 증빙 확보
3단계(12월): 증빙 정리와 최종 점검
비용 부담이 크다면 산업안전보건공단의 무료 컨설팅과 위험성평가 인정제도를 함께 활용하는 방법이 효과적입니다.
ISO 45001과 묶어 '한 번에' 대응하는 법
ISO 45001의 위험성 평가(6.1), 근로자 협의 및 참여(5.4), 성과 평가(9.1) 조항은 공시 항목과 상당 부분 겹칩니다. 공시용 데이터를 인증 심사 기록과 하나의 체계로 관리하면 같은 자료를 두 번 만드는 수고를 줄일 수 있습니다. 공공조달이나 원청의 협력사 평가에서도 공시 결과와 인증을 함께 제시하면 신뢰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KITIM이 지원하는 안전보건 컴플라이언스 진단
KITIM은 상시근로자 산정 → 적용 시점 확정 → 위험성평가 절차 갭 진단 → 원청 공시 대응 자료 작성 지원까지 단계별로 함께합니다. ISO 45001 연계 구축과 활용 가능한 정부 비용지원사업 매칭도 상담해 드립니다. 시행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지금 우리 회사의 준비 상태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KITIM 상담 신청을 통해 문의해 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