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이 드러낸 숫자 — 구축은 끝났는데 고칠 사람이 없습니다
2026년 국정감사 과정에서 공개된 의원실 설문(9월 19~23일, 중소 제조기업 105개사)은 스마트공장의 '구축 이후' 문제를 숫자로 보여줍니다.
대안으로 정부가 유지보수 자료를 보관하는 '매뉴얼도서관' 도입이 제안됐습니다. 다만 아직 제도화되지 않은 제안 단계입니다. 문제는 지원사업의 사후관리 기간(5년) 동안 시스템을 계속 가동해야 하는데, 공급기업이 사라지면 그 의무를 지킬 수단이 함께 사라진다는 구조적 모순입니다.
공급기업이 사라질 때 실제로 멈추는 것들
대비책 1 — 소스코드·기술자료 임치
임치는 소스코드를 제3의 기관에 맡겨 두고, 약정한 사유가 생기면 도입기업이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의 기술임치와 한국저작권위원회의 SW 임치가 대표적이며, 계약서에 교부 조건(파산·폐업·유지보수 중단 등)을 명시해야 실효성이 생깁니다.
지자체 선례로 경상남도가 2019년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협약해 시작한 '스마트공장 솔루션은행'이 있습니다. 소스프로그램을 일정 기간 보관하고 공급기업이 폐업·업종전환하면 이를 유지보수에 활용하는 방식으로, 임치 수수료 지원도 포함됐습니다. 현재 지원 조건은 경남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비책 2 — 계약서에 넣어야 할 7개 조항
대비책 3 — 내부 역량과 대체 경로
2027 통합공고 전에 할 일
이미 구축한 기업은 현재 공급기업의 영업 상태를 확인하고, 산출물 보유 여부와 계정 명의를 점검하고, 지금이라도 임치 계약을 추진하십시오. 새로 신청할 기업은 11월 전후로 예상되는 통합공고에 앞서, 공급기업 선정 단계에서 유지보수·임치·데이터 반출 조건을 견적서와 협약 문서에 반영해야 합니다.
KITIM은 공급기업 계약서 검토, 사후관리 대응 진단,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신청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구축한 시스템이 5년 뒤에도 돌아가도록 지금 계약부터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담은 KITIM 문의하기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