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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컨설팅
2026-10-197분1

기술을 뺏겨도 중기부는 '시정권고'뿐 — 2026 국감이 드러낸 기술탈취 구제 공백과 2028년 2월 한국형 증거조사 시행까지, 납품 중소기업이 지금 스스로 갖춰야 할 기술자료 임치·비밀유지계약·증거 보전 가이드

2026 국감에서 중기부의 기술탈취 대응이 사실상 시정권고에 머문다는 점이 드러났고, 한국형 증거조사 제도는 2028년 2월에야 시행됩니다. 그때까지 납품 중소기업이 기술자료 임치, 비밀유지계약, 제공 기록 보존으로 스스로 증거를 갖추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KITIM 컨설팅팀

2026 국감이 짚은 숫자 — 매년 300건 안팎의 기술탈취, 구제는 왜 따라가지 못하나

10월 7일 전후로 열린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기술탈취 피해 구제의 한계가 다시 지적됐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중소기업 기술탈취는 연간 300건 안팎(2024년 299건)으로 집계됩니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평균 약 8억원이지만 법원 인용액은 평균 약 1억 4천만원으로, 청구액의 약 17.5% 수준에 그칩니다.

  • 행정조치의 한계: 중기부의 조치가 사실상 시정권고에 머문다는 지적이 나왔고, 장관은 "빨리 개선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 낮은 분쟁조정 성립률: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피해기업은 결국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 핵심은 분명합니다. 제도가 바뀌기 전까지 입증 책임은 여전히 피해 중소기업이 무겁게 지고 있습니다.

    2028년 2월 20일 시행 — 한국형 증거조사 3대 장치

    2026년 1월 국회를 통과한 상생협력법 개정안에는 세 가지 증거조사 장치가 담겼습니다.

  • 전문가 사실조사: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사실관계를 조사합니다.
  • 당사자 신문: 상대방 당사자를 직접 신문해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
  • 자료보전명령: 소를 제기하기 전이라도 소송이 합리적으로 예상되면 신청할 수 있고, 1년 범위에서 자료를 보전합니다.
  • 다만 시행일 전에 생긴 사건에는 쓸 수 없습니다. 특허법·부정경쟁방지법으로 확대하는 방안은 아직 예상 단계입니다. 국감에서 제기된 "2028년까지의 공백" 대책과 과징금·피해구제기금 논의도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미 시행 중인 법적 장치부터 정확히 알기

  • 하도급법: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자료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요구할 때는 목적·범위·권리귀속·대가 등을 미리 협의하고 서면으로 교부해야 합니다.
  • 상생협력법: 수·위탁거래에서 기술자료를 받는 위탁기업은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소송에서 피해기업의 입증 부담을 덜어주는 규정도 있습니다.
  • 부정경쟁방지법·특허법: 2024년 8월부터 고의적 침해에는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적용됩니다.
  • 법마다 배상 배수와 적용되는 거래 유형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 거래가 하도급인지, 수·위탁인지, 거래 전 협상 단계인지부터 분류해야 합니다.

    납품 중소기업이 지금 갖출 '스스로 만드는 증거' 5가지

    1. 기술자료 임치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기술자료를 맡겨 두면 임치한 시점에 그 기술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개발 시점을 두고 다툼이 생기면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비용은 건당 연 수십만원 수준입니다. 2026년 기술보호 지원사업(134억원, 약 2,500개사) 통합공고에서 관련 지원 항목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거래 전 비밀유지계약과 서면 요청서

    표준 비밀유지계약 양식을 미리 마련하고, 기술자료 제공 요청은 반드시 서면으로 받습니다. 구두 요청에는 응하지 않는다는 내부 원칙을 세워 두는 것이 좋습니다.

    3. 제공 자료 기록 대장

    제공한 자료의 목록·버전·제공일·수신자를 대장으로 관리합니다. 이메일 발송 기록과 도면 반출 로그도 지우지 말고 보존합니다.

    4. 협상·상담 단계의 계약 보호

    거래 전 단계를 보호하는 법 개정은 아직 추진 중입니다. 지금은 상담·제안 단계에서도 비밀유지 조항을 계약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5. 사내 보안과 퇴사자 관리

    기술보호 지원사업의 보안 시스템 구축 지원을 활용합니다. 직원이 퇴사할 때의 자료 반납·계정 회수·비밀유지 서약 절차도 문서로 정해 둡니다.

    침해가 의심될 때의 대응 순서

  • 증거 확보: 제공 기록, 계약서, 상대방 제품 자료를 시점별로 정리합니다.
  • 전문 상담: 기술보호 상담·법률자문 지원을 활용해 침해 여부와 적용 법률을 검토합니다.
  • 분쟁조정과 소송 중 선택: 조정은 빠르고 비용이 적지만 강제력이 약합니다. 소송은 오래 걸리지만 배상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협조 의지와 확보한 증거 수준을 보고 판단합니다.
  • 손해액을 산정할 근거(매출 감소, 개발비, 라이선스료 수준)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중기부가 연말까지 손해배상액 산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라는 보도가 있지만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KITIM과 함께하는 기술보호 점검

    KITIM은 거래처별 기술자료 제공 현황을 진단하고, 기술자료 임치와 기술보호 지원사업 신청을 지원하며, 계약서의 비밀유지 조항을 점검해 드립니다. 2028년 제도가 시행되기 전까지 남은 공백은 지금 쌓아 두는 증거로 메워야 합니다. 우리 회사의 기술보호 수준이 궁금하시다면 KITIM 상담 신청으로 편하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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